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카페에서 음료 마시지 않고, 와이파이만 이용해도 될까
2015-07-21 10:55: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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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회수 23,7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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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타벅스를 비롯한 대부분 카페에서는 카페 이용 손님을 위해 와이파이를 무료로 제공하고 있다. 그런데 음료를 마시지 않고, 와이파이만 이용하는 손님은 법적으로 아무런 문제가 없을까.

 

카페를 운영하는 김 씨는 종종 찾아오는 손님 아닌 손님 때문에 골머리를 썩고 있다. 이 손님은 며칠에 한번씩 음료를 시키기는 하지만, 대부분은 카페 구석 자리에 앉아 음료는 시키지 않고, 휴대폰 게임을 하다가 돌아간다. 김 씨가 한 차례 제재하기도 했지만, 손님은 자리가 많이 남아있지 않냐며 반문한다.

 

카페를 운영하는 자영업자들은 이런 고객들을 하루에 셀 수 없이 본다고 말한다. 카페가 급속도로 많아지면서 카페를 공부나 업무, 모임을 갖는 장소로 이용하기 때문이다. 음료를 시키지 않고 와이파이만 이용하는 고객에게 주인은 어떻게 대처해야 할까.

 

 

손님으로서 권리 여부

 

 

카페는 공중을 대상으로 하는 시설에 의한 거래를 영업으로 하고 있으므로, 사람이 들어와 음료를 시키지 않고, 와이파이만 이용한다고 해서 주거침입죄절도죄가 성립하지 않는다.

 

그러나 카페 주인은 커피를 제공하는 대가로 손님에게 돈을 받고 이에 대한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다. 와이파이도 서비스의 한 종류라고 볼 수 있다. 그렇기 때문에 카페의 서비스를 이용하면서 음료를 구매하지 않는 행위는 주인과 거래를 하지 않은 것이기 때문에 손님으로서 권리를 보호받을 수 없다.

 

 

장시간 앉아있는 손님을 제재할 수 있는 방법

 

 

만약, 손님이 카페에 물질적·정신적 피해를 입혔다면 주인은 이에 대해 손해배상 청구를 할 수 있다. 그러나 장시간 앉아있다고 해서 카페의 손해를 금전적으로 수치화하는 것이 어렵기 때문에 손님에게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없다.

 

이를 사전에 예방하기 위해서는 카페에 와이파이는 카페를 이용하는 고객에게만 제공된다는 표지를 부착하거나 장시간 자리를 차지해 다른 손님이 들어오는 것을 방해하는 손님에게는 직원이 손님에게 정중하게 퇴장을 요구하는 방법을 추천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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