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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교사의 부당한 훈시에 대한 민원 무고
- 2024-02-25 09:55: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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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회수
115
글쓴이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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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10년 전 수능 끝난 고3시절이었습니다 교사들은 수업 안 하고 티브이 켜놓고 영화 보게 하는것이 관례였지요 어느날 제가 친구랑 교외에서 대화를 하다가 10~20분 늦게 들어갔습니다 해당교사는 저희를 결근처리 했고 (이것에 대해 불만은 없습니다) 1시간동안 복도에서 손을 드는 벌을 시키고 윽박지르기까지 했습니다 지나고보니 부당하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교육청에 '수업을 안하고 영화나 드라마를 시청하게 하면서 만만한 학생에게 쥐잡듯이 혼내는게 맞는가' 라는 식으로 민원을 제기하고 싶습니다 해당교사가 이 민원을 보고 '나는 수능 끝난 후도 티브이를 켜지도 않고 윽박지른적도 취조한적도없다' 이러한 주장으로 명예훼손으로 저를 고소하면 죄의 성립이 되나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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