게시판 리스트 페이지
- 급여 봔환 부당의
- 2024-03-20 20:09:14
7
조회수
109
글쓴이 | 두나미스 | ||
---|---|---|---|
동사무소에서 민원지원업무를 2년동안 했습니다. 3년차에 재계약도 마쳤는데 담당 주무관의 과실로 제가 100만원 정도를 받지 못한 것을 알게 되었고, 기간이 지났기 때문에 이를 문제 삼으면 담당 주무관이 곤란할 것이 염려되어 유급휴가로 줄 것을 제안했습니다.(이는 충분히 가능한 일이기에 제안한 것입니다.) 그러나 결과는 한 달 급여를 채워 줄테니 '오늘 2시까지만 근무하세요' 라는 일방적인 해고였습니다. 부당했으나 한 달 중 남은 기간을 급여지급 한다기에 받아들였습니다. 그러나 7개월 후 지급된 금액을 환수한다는 통지를 받았습니다. 이에 노동청에 신고를 했으나, 제가 '자활근로'로 참여한 것이어서 근로자로 볼 수 없기 때문에 해당되지 않는다는 답변만 돌아왔습니다. 그래서 이 부당한 환수에 대해 대항할 방법은없는지 도움을 청하고자 이렇게 문을 두드립니다. '자활근로 참여 신청서'라고 해서 계약서를 작성한 것이 있습니다. 계약기간은 2023.1.1.~2023.12.31. 까지로 되어 있으나, 해고당한 것은 2023. 2월입니다. |
행정사건 더보기
해당분야 변호사
- 해당분야에 등록된 변호사가 없습니다.
베스트 법률 상담
인기변호사
- 데이터가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