바로가기 메뉴
컨텐츠바로가기
주메뉴바로가기
하단메뉴바로가기

컨텐츠

게시판 리스트 페이지

  • 트위터로 보내기
글자크기
다른 사람에게 잘못 배송된 택배, 개봉 후 파손됐다면 책임은?
2015-11-15 11:01:41
아이콘 2154
조회수 65,477
게시판 뷰



현대 사회에서 택배를 이용해보지 않은 사람이 없을 정도로 많은 사람들이 택배 서비스를 이용하고 있다. 이에 따라 각종 불편접수도 급증한다.

 

일반적으로 소비자가 택배 서비스를 이용하게 되면 택배 회사와 운송계약을 한 것이므로, 택배회사는 운송 중에 발생된 물건의 분실이나 파손에 대해 보상해야 한다. 하지만 잘못 배송된 물품이 다른 사람에 의해 개봉된 후 파손됐다면 누가 책임져야 할까.

 

50대 주부 A씨는 친정에서 김장을 한 후, 자신의 집으로 김치를 보냈다. 그런데 하루 뒤면 도착할 줄 알았던 김치가 오지 않아 택배 회사에 문의하자, 택배 직원은 주소를 잘못 읽어 김치가 옆 동네에 있다며 다음 날 가져오겠다고 했다. 김치가 쉴 것을 우려한 A씨는 김치를 직접 찾으러 갔지만, 김치를 잘못 받은 B씨는 자신의 지인이 보낸 김치인줄 알고 먹었다면서 남은 김치를 돌려주겠다고 했다. 남이 먹다 만 김치가 꺼림칙한 A씨는 누구에게 이 손해를 배상하라고 청구해야 하는지 궁금하다.

 

 

택배 보낸 후 운송장 버리지 말고 보관할 것

 

 

택배가 잘못 배송되거나 분실될 경우, 택배회사가 일차적인 책임을 진다. 이 사례에서 A씨가 주소를 잘못 적어 택배직원이 잘못 배달한 것이라면 A씨가 책임을 져야 한다. 이를 확인하기 위해서는 택배를 보낼 때 작성한 운송장으로 확인할 수 있다.

 

하지만 이 사례에서는 다른 사람의 택배를 받고 제대로 확인없이 함부로 개봉하고 파손한 사람이 보상을 해야 한다. 만약 B씨가 자신이 먹은 김치에 대해 보상을 하지 않겠다고 주장한다면 부당이득반환청구소송을 통해 보상금을 받을 수 있다.

 

부당이익반환청구소송은 법률상의 원인 없이 타인의 재화나 노무로부터 이익을 얻은 자에게 권리자가 반환을 청구하는 소송이다. 법에서는 법률상 원인없이 부당하게 이득을 얻게 된 사람의 권리를 인정하지 않는다.

 

택배의 분실이나 파손으로부터 제대로 된 보상을 받으려면 어떻게 해야 할까. 우선 택배를 보낸 후, 운송장을 바로 버리지 말고, 배송이 완료될 때까지 보관해야 한다. 또 택배 포장이 완료된 후 사진을 찍어 기록해두면 향후 증거로 쓰일 수 있다.



변호사닷컴 법률뉴스는 누구나 일상생에서 부딪힐 수 있는 사건·사고에 대해 유익한 정보를 제공하고자 작성한 변호사의 소견입니다.
따라서 법규정 해석에 대한 이견이 있을 수 있으며, 법적 효력이 없습니다.
<저작권자© 변호사닷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추천 스크랩
목록

법률뉴스 더보기

법률 뉴스 리스트
6주간 휴가철 음주운전 특별단속 실시 예고
  본격적인 여름 휴가철이 시작되자 경찰청은 14일부터 6주간 전국적인 `휴가철 음주운전 특별단속`을 예고했다.   경찰청 통계에 따르면 지난해 음주운전 교통 사망사고의 16.4%가 휴가철인 7~8월에 발생했고, 특히 금요일에 20%가량 집중적으로 발생...

[교통사고]

7월 1일부터 음주 사망사고, 상습 음주운전 차량 몰수
  최근 음주운전으로 인한 인명사고가 잇따르며 정보에서 상습 음주운전자나 음주 사망사고를 낸 운전자의 차량을 몰수하겠다는 방침을 세웠다.   대검찰청과 경찰청이 합동하여 7월부터 음주 사망사고를 내거나 5년 이내에 2번 이상 음주운전으...

[교통사고]

스토킹처벌법 반의사불벌죄 폐지, 국회 본회의 통과
  스토킹 범죄 피해자가 처벌을 원하지 않아도 가해자를 처벌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을 담은 스토킹 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이 국회 본회의를 재석 의원 전원 찬성으로 통과했다.   개정안은 스토킹 범죄에 대해 피해자가 처벌...

[형사.범죄]

보험업법 개정안 정무위 통과로 실손보험 청구 간소화
  국회 정무위에서는 실손의료보험 청구를 간소화하기 위한 보험업법 개정안을 통과시켰다. 실손보험청구간소화는 보험금 청구를 위한 종이 서류를 전자서류를 대체하는 것이 주 내용이다.   보험 가입자가 복잡한 절차 없이 실손보험금을 청구할 ...

[의료]

농막 취침 금지, 농지법 개정안 전면 중단
  정부에서 농막을 호화 별장 등으로 활용하거나 분양하는 편법 행위를 막기 위해 농지법 개정안을 입법 예고하자 취지는 좋지만, 농막 내의 야간 취침이나 휴식 공간의 면적을 제한하는 것은 대다수가 주말농장족이거나 평범한 귀촌인이라는 현실을 ...

[부동산]

성격차이 이혼소송, 가능할까?
  많은 부부가 헤어질 때 성격 차이를 이혼 사유로 꼽는다. 서로 다른 환경에서 자란 두 사람이 한 가정을 이루면서 서로 맞지 않는 부분으로 갈등을 겪고 이를 극복하며 가족이 되어간다.   하지만 이 과정에서 극복할 수 없는 성격 차이를 느끼고 ...

[이혼.가정]

6월 28일부터 "만 나이" 시행 돌입
  그동안 일상생활에서는 한국식 `세는 나이`가 사용되었지만, 행정 분야에서는 `만 나이`가 일괄 적용되며 혼선을 빚어오자 `한국식 나이`를 뒤로하고 통일하여 `만 나이`로 시행하기로 결정했다.   작년 12월 발의된 `만 나이` 연령 통일 내용이 담긴...

[민사.기타]

킥보드타다 신호위반 교통사고 발생시, 건보 적용 제한
  킥라니라는 신조어가 생길 정도로 불쑥불쑥 튀어나오는 킥보드 이용자들이 도로교통의 안전에 심각한 위험을 끼치고 있다.   특히 안전장치를 갖추지 않은 채 이용하는 경우가 많아 사고 발생 시 심각한 부상으로 이어질 우려가 크다.   그...

[교통사고]

개인정보 "필수 동의" 사라져, 동의 선택 가능 표시 의무화
  온라인 사이트에 회원가입을 할 때면 개인정보 수집을 위해 형식적으로 선택하던 `필수동의` 항목이 개인정보보호위원회의 입법예고에 따르면 개인정보보호법 시행령 개정안으로 인하여 사라진다.   시행에 돌입하면 개인정보 처리자는 필수 ...

[민사.기타]

음주운전 재범 방지위해 줄을 잇는 법안 발의
  음주운전 재범률은 45퍼센트에 육박할 정도로 심각한 사회문제이다. 윤창호법 시행으로 강화된 처벌에도 불구하고 끊이지 않는 음주운전 사고로 인명피해가 발생하자 국회에서는 현행보다 강력한 제도적 장치를 마련해야 한다는 국민의 요청에 따라...

[교통사고]

특수절도, 행위의 위험성으로 엄벌
  타인의 재물을 절취하는 행위는 형법의 절도죄에 해당한다. 그런데 이러한 절도죄는 범죄 유형에 따라 위법성이 가중되어 특수절도죄라는 별도의 죄명으로 가중처벌을 받는 경우가 있다.   야간에 문이나 담, 그 밖의 건조물 일부를 손괴하여 재...

[형사.범죄]

SNS로 접근성 낮아진 마약, 미성년자까지 중독
  얼마 전 두 명의 여중생이 길거리에서 비틀댄다는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은 이들을 지구대로 데려가 마약 간이 검사를 시행했다. 이 중 한 명에게 미약한 양성반응이 검출되었고 경찰조사에서 온라인으로 일본산 감기약을 구매해 20알 정도 복용했...

[형사.범죄]

22일부터 우회전 일시정지 어기면 범칙금 6만원
  교차로에서 우회전할 때 일시정지 의무를 어기는 운전자를 단속하기 위한 도로교통법 시행 규칙이 올해 1월 22일부터 시행된 이후 3개월의 현장 계도기간을 거쳐 4월 22일부터 본격 범칙금 부과에 돌입한다.   자동차 운전자는 우회전 신호등이 있...

[교통사고]

변종 룸카페 단속, 청소년 출입·고용금지업소 결정고시 일부 개정
  최근 우후죽순 생겨난 룸카페가 청소년들의 일탈 장소로 악용되며 사회적 문제로 부각되자 여성가족부는 청소년 출입·고용금지업소 영업 예시에 ‘룸카페’를 포함하는 등 결정 고시를 일부개정 하며 규제에 돌입했다.   기존 규정...

[형사.범죄]

통신매체이용음란죄, 가벼운 성적 농담도 사이버 성범죄 해당
  인터넷의 특성인 익명성에 기대여 얼굴을 마주 보고 있다면 하지 못 할 말들을 아무렇게나 내뱉는 사람들이 많다. 하지만 여기에 성적인 내용이 포함되어 있다면 성폭력처벌법의 통신매체이용음란죄로 처벌 대상이 됨을 기억해야 한다.   자기 ...

[형사.범죄]

1
2
3
4
5
6
7
8
9

지금 활동중인 변호사

더보기

  • 데이터가 없습니다.
  • 대한민국 법원
  • 서울중앙지방법원

HELP 변호사닷컴 사용 방법을 알려드립니다.


Top

변호사닷컴 서비스 전체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