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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른 사람에게 잘못 배송된 택배, 개봉 후 파손됐다면 책임은?
2015-11-15 11:01: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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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회수 65,27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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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대 사회에서 택배를 이용해보지 않은 사람이 없을 정도로 많은 사람들이 택배 서비스를 이용하고 있다. 이에 따라 각종 불편접수도 급증한다.

 

일반적으로 소비자가 택배 서비스를 이용하게 되면 택배 회사와 운송계약을 한 것이므로, 택배회사는 운송 중에 발생된 물건의 분실이나 파손에 대해 보상해야 한다. 하지만 잘못 배송된 물품이 다른 사람에 의해 개봉된 후 파손됐다면 누가 책임져야 할까.

 

50대 주부 A씨는 친정에서 김장을 한 후, 자신의 집으로 김치를 보냈다. 그런데 하루 뒤면 도착할 줄 알았던 김치가 오지 않아 택배 회사에 문의하자, 택배 직원은 주소를 잘못 읽어 김치가 옆 동네에 있다며 다음 날 가져오겠다고 했다. 김치가 쉴 것을 우려한 A씨는 김치를 직접 찾으러 갔지만, 김치를 잘못 받은 B씨는 자신의 지인이 보낸 김치인줄 알고 먹었다면서 남은 김치를 돌려주겠다고 했다. 남이 먹다 만 김치가 꺼림칙한 A씨는 누구에게 이 손해를 배상하라고 청구해야 하는지 궁금하다.

 

 

택배 보낸 후 운송장 버리지 말고 보관할 것

 

 

택배가 잘못 배송되거나 분실될 경우, 택배회사가 일차적인 책임을 진다. 이 사례에서 A씨가 주소를 잘못 적어 택배직원이 잘못 배달한 것이라면 A씨가 책임을 져야 한다. 이를 확인하기 위해서는 택배를 보낼 때 작성한 운송장으로 확인할 수 있다.

 

하지만 이 사례에서는 다른 사람의 택배를 받고 제대로 확인없이 함부로 개봉하고 파손한 사람이 보상을 해야 한다. 만약 B씨가 자신이 먹은 김치에 대해 보상을 하지 않겠다고 주장한다면 부당이득반환청구소송을 통해 보상금을 받을 수 있다.

 

부당이익반환청구소송은 법률상의 원인 없이 타인의 재화나 노무로부터 이익을 얻은 자에게 권리자가 반환을 청구하는 소송이다. 법에서는 법률상 원인없이 부당하게 이득을 얻게 된 사람의 권리를 인정하지 않는다.

 

택배의 분실이나 파손으로부터 제대로 된 보상을 받으려면 어떻게 해야 할까. 우선 택배를 보낸 후, 운송장을 바로 버리지 말고, 배송이 완료될 때까지 보관해야 한다. 또 택배 포장이 완료된 후 사진을 찍어 기록해두면 향후 증거로 쓰일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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