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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친권이 상실·제한된 경우 어떻게 다시 회복할 수 있나요?
- 2017-01-16 14:04: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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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회수 365
분류 | 이혼.가정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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친권 상실, 일시 정지, 일부 제한, 대리권·재산관리권의 상실 선고의 원인이 소멸된 경우 본인, 자녀, 자녀의 친족, 검사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가정법원에 친권을 회복시켜 달라고 청구할 수 있습니다.
대리권과 재산관리권 역시 정당한 사유가 있는 때에 법원의 허가를 얻어 사퇴할 수 있고 그 사유가 소멸한 때에는 법원의 허가를 얻어 사퇴한 권리를 회복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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