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카페 혼자 갈 때 주의사항 ’자리 비울 때는 직원에게 짐 맡겨야’
2015-08-15 11:07:28
아이콘 1872
조회수 30,38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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카페에 들어서면 혼자 공부를 하거나 업무를 보는 사람들을 많이 볼 수 있다. 혼자 온 사람들은 자리를 비울 때, 짐을 주변 사람들에게 부탁하거나 잠시 짐을 놔두고 허겁지겁 다녀올 수밖에 없다.

 

만약 잠시 자리를 비운 사이, 비싼 노트북을 도난 당했다면 누구에게 손해배상을 요청할 수 있을까. 더불어 혼잡한 카페에서 자리를 맡아두기 위해 짐을 올려놨는데 음료를 가지러 간 사이 짐이 분실된 경우 누구에게 책임소재가 있을까.

 

 

카페에 책임소재가 있는 경우와 없는 경우

 

 

손님이 잠시 자리를 비울 때 직원에게 짐을 맡긴 경우라면, 카페에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다. 상법에 따르면 음식점과 같이 공중이 이용하는 시설에 의한 거래를 영업으로 하는 자를 공중접객업자라고 한다. 이 공중접객업자는 손님이 맡겨둔 물건의 보관에 관해서 주의를 게을리하지 않았음을 증명해야 그 물건의 멸실 또는 훼손으로 인한 손해를 배상하지 않을 수 있다(상법 제152).

 

반면, 지갑이나 노트북 등 고가물을 손님이 그 종류와 가액을 명시해서 맡기지 않았다면 공중접객업자는 그 물건의 멸실 또는 훼손으로 인한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없다.

 

 

짐 분실 시 카페에서 책임지지 않겠다는 표지가 붙여진 경우

 

 

고객의 후대물에 대하여 책임이 없음을 알린 경우에도 공중접객업자인 카페는 아래와 같은 경우책임을 면하지 못한다. 이런 표지가 붙어 있는 것과 상관없이 짐을 카페 직원에게 맡겼는지가 중요하다.

즉 짐을 직원에게 보관해 달라고 맡겼는데 분실한 경우 카페 측에서 보관에 주의를 게을리하지 않았음을 입증해야만 손해배상 책임이 없고 입증을 못하면 손해배상을 해야 한다. 또한 손님이 짐을 맡기지 않았더라도 카페 측 과실로 짐이 멸실 혹은 훼손된 경우에는 그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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