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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민건강보험공단의 부당이득금환수 대처법
- 2024-05-07 16:13: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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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회수
64
글쓴이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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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년 3월에 지게차사고로
따라오는 다른 차주의 발을 밟고 지나간 사고입니다(전치8주)
(1톤 화물차에 지게차로 파렛트를 상차하다가 기사분과 언쟁이 있었습니다 그러다 기사분이 맘에 안든다고 제 지게차를 따라오던중 뒷바퀴에 발을 밟고 지나간 사고 입니다)
(물류센터 내부에서 일어난 사고라 신호등 없음, 횡단보도 없음, 도로x,
음주 x, 무면허 x, 범죄이력없음 사고 후 제가 119신고
경찰조사당시에는 이런상황때문에 업무상과실로 갈지 12대 중과실로 할지 애매하다고 했습니다 -> 결국에는 업무상 과실치상으로 갔습니다)
작년 8월말에 형사조정실에서 합의후 기소유에 처분 받았습니다
전에 다닌던 회사에서는 계약 해지 후 쉬고 있습니다
민사소송부분은 회사 지게차 보험이 접수 되어있습니다
(현재까지도 소송중이라고 하네요)
그러다가 어제(24년 3월 14일 통지서 받았습니다)
국민건강보험공단에서 부당이득금 환수라고 왔습니다
민사소송은 전 회사 보험사가 여전히 소송중이고
형사소송은 제가 합의금 지불하고 끝났습니다
그러다 3월 14일에 통지서 받았구요 이걸 소송중인 보험사로 청구하게 가능한 방법이 있을가요? 아니면 이의신청을 하는게 맞을가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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