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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감사과의 이상한 경고조치
- 2024-05-07 22:10: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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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회수
77
글쓴이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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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는 9급공무원이고 정보공개청구 민원처리 답변에 대해 기한이 하루가지났는데 사유가 중간 검토결재자의 검토지연 때문입니다.
민원처리 마지막날 오전에 민원답변 다 작성하고 결재를 올렸으나 그날 팀장이 연가여서 팀장대행 7급주무관에게 검토결재 올렸는데 오후4시반 넘게 아무 이유없이 결재를 해주지 않아서 당일 과장전결이 불가능해져서 하루 지연되었고 다음날 팀/과장 결재가 완료되었습니다. 그런데 3개월 뒤 감사과에서 저한테 민원처리 1일 지연으로 인해 경고조치를 한다며 갑자기 확인서를 제출하랍니다. 저는 당일 오전에 결재 올렸으나 중간 검토자의 검토대행결재가 안되어 하루 지연되었다고 억울하다고 설명했으나 그건 사유가 안된답니다. 과장조차 결재를 중간에서 지연시킨 검토결재자가 그날 검토결재 빨리 했으면 이런일이 없었을텐데 그런데도 저한테 1차척 책임이 있다며 전부 뒤집어 씌우는데 진짜 억울하네요 직권남용하는 감사과 담당자 또는 결재지연시킨 7급주무관에게 행정소송 걸면 승산이 있을지 궁금합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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