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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과태료 관련 즉결심판청구 질문드립니다.
- 2024-05-10 09:52: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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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회수
67
글쓴이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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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도로에서 더 이상 전진할 수 없는 끝나는 지점에서 ( 반환표시, 도로 끝나는 표시 없음) 돌아 나갈 때, 블랙박스 신고로 중앙선침범이라는 과태료처분을 받았습니다. 경찰측은 최대한 안쪽끝까지 들어가서 돌아야된다고 하는데요, 그쪽에 유턴이곳에 하라는 말도 없고 주차된 차량이 있어서 앞쪽에서 미리 U턴을 진행하였습니다. 억울한 상황이라 즉결심판을 진행하려고 하는데요, 즉결심판을 신청할 때 운전한 사람이 직접 방문해서 신청해야되는 상황에서 혹시 즉결심판 판결문에서 운전자가 확인이 된 상황이기때문에 과태료에서 범칙금으로 변경될 가능성이 있을까요? 억울하긴 하지만 괜히 범칙금으로 변경되면 벌점까지 받아야될까봐 걱정이라서 이렇게 글로 남깁니다. 감사합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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