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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민건강보험공단으로부터 부당이익금 반환취소 소송을 하고 싶습니다.
- 2024-05-14 16:44: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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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0대 아버지께서 주행 중 차량이 급가속하여 중앙분리대를 넘어 반대편 차선에서 마주오던 차량 5대와 충돌하여 1명이 사망하는 중대사고를 내셨습니다. 이로 인해 형사재판을 앞두고 있습니다. 그런데 아버지 수술 및 입원치료비를 국민건강보험공단으로부터 지원받아 납부하였는데 중앙선 침범, 과속 등 교통사고 특례법 13대 중과실에 해당한다고 지원받은 금액 2600만원을 반환하라는 통지를 받았습니다. 아버지께서는 사고당시 기억이 없으신데, 블랙박스 및 주변 CCTV 영상으로 볼 때 순간적으로 의식을 잃으신 뒤 엑셀패달을 브레이크와 혼동하여 잘못 밟으신 것 같다고 경찰조사 때 진술하셨습니다. 국과수 조사 결과는 차량결함여부 판정불가로 나왔구요. 이 경우, 교통사고 특례법에서 규정한 중과실과 국민건강보험공단에서 규정한 중과실의 규정 취지의 차이를 근거삼아 행정소송을 제기하여 부당이익금 반환 취소 또는 감액받고 싶은데 소송의 승소 가능성 및 실익이 있을 지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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