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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편의 월급, 아내가 피부관리로 모두 사용한다면?
2015-04-15 11:14: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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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회수 24,1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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얼마 전 지인이 고민을 털어놨다. 대기업에 다니며 연봉을 5천만원 이상 받고 있는 지인은 아직 아이가 없어 돈을 꽤 모아놨을 줄 알았는데, 가정주부인 아내가 피부관리를 받느라 월급을 대부분 사용해버렸다고 한다.

 

지인은 처음에 아내가 요가를 하거나 쇼핑을 하는 것을 한번도 말리지 않았는데, 몇 개월 전부터 피부관리에 부쩍 신경을 쓰더니 카드값으로 2~3백만원이 청구됐다고 한다. 몇 번 말려도 봤지만, 아내는 피부관리를 중간에 끊으면 오히려 피부가 나빠진다며, 집안일을 하는 대가로 이 정도도 못 쓰냐고 반박했다. 그래서 이 지인은 법적으로 아내의 카드 사용을 제재할 수 있는 방법을 물어봤다.

 

 

개인의 취미생활은 일상가사라고 볼 수 없다.

 

 

민법에 따르면, 부부가 결혼 중 자기 명의로 취득한 재산은 각자 관리하도록 명시돼 있다. 그러나 이 사례에서 남편이 월급을 벌어오지만, 아내가 가사를 하면서 협력을 하기 때문에, 월급은 남편 개인의 재산이 아닌 부부 공유재산이 된다.

 

이 공유재산으로 부부는 일상가사의 범위에서 발생한 지출이나 채무를 부담한다. 예를 들어 아파트 대출금을 갚는다거나 생활비 등 가정을 유지하는데 드는 모든 비용을 공유재산에서 사용할 수 있다. 하지만 피부관리나 요가, 쇼핑은 아내 개인의 취미생활이므로, 일상가사라고 볼 수 없다.

 

 

부부가 각자 용돈을 정해 정해진 한도 내에서만 사용

 

 

우선 이 남편은 아내에게 집안경제를 모두 맡길 것이 아니라 가계부를 함께 작성하며 재산을 증식시켜 나갈 방안을 찾아야 한다. 고정된 비용인 일정한 지출과 채무를 제외하고 남은 월급에서 얼마를 저금하고, 얼마를 용돈으로 사용할 것인지 함께 논의한 후, 아내에게 용도 한도 내에서 피부관리를 받으라고 권유하는 방법을 추천한다.

 

 

만약, 이 일로 인해 이 부부가 이혼을 하게 된다면 아내는 재산분할에서 불이익을 얻을 수 있다. 재산분할은 부부공동재산에서 각각의 기여도를 산정한다. 사례에서 아내는 가사를 도맡아 하기는 했지만, 피부관리로 공동재산을 축적하는데 도움이 되지 못했으므로, 재산을 받지 못할 수도 있고, 경우에 따라서는 위자료를 지급해야 할 수도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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