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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부가세 관련
- 2024-05-10 11:29:19
5
조회수
93
글쓴이 | -_1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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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년 4월에 인테리어 사업으로 동업시작 및 사업자 발급 받았으며
1. 사업목적 불일치 2. 동업자의 독단적인 행동 및 금액적인 부분 등 이유로 같은 해 8월 동업해지 하였습니다. - 인천에 위치한 호프집 인테리어 진행 당시 고객과 의견 조율 실패로 중간에 사업포기각서 및 위약금 3천만원 지급하는 사건이 있었습니다. 또한 동업자 친구가 하는 병원에 매입자료가 필요하다고 저희 사업자로 저와 상의없이 매출계산서 발행해주는 사건이 있었습니다. 당시 위약금은 제가 지급하고 추후 발생되는 부가세는 동업자가 책임지고 납부하기로 얘기된 상태였으며 나중에 위와 더불어 개인간 모순 등 이유로 동업 파기하였습니다. 모든 세금등은 동업자가 책임지기로 하였는데 현재 부가세 미납상태로 제 앞으로도 체납금액이 조회되며, 국세청에 확인결과 공동사업자로 있었기때문에 책임져야 하고 독촉명령이 떨어진 상태라 압류가 들어올수도 있다 합니다. 제가 궁금한건 동업 해지 당시에도 동업자가 세금 전부 책임하기로 약속하였고 해당건에 관한 통화녹음도 있습니다. 위와 같은 상황에도 제가 납부해야 하나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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