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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임대인의 요구-원상복구청구소송
- 2017-03-28 10:13:20
글쓴이 | JH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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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임대인의 무리한 요구라고 생각되여, 법률상담드립니다. -임대인(이하’갑’), 세입자(이하’을’) -임대기간 : 2014년 12월 ~ 2016년 12월 (2년 계약) -이사날짜 : 2017년 2월 25일 계약 만료일 전 구두상으로 임대인과 저희가 통화하여 월80만원 -> 85만원으로 인상하기로 하였습니다. 그러나, 2017년 1월경 전화로 부동산에서 월세를 더 받을 수 있다는 얘기를 듣고 저희쪽에 이사 요청을 했습니다. 저희는 자동 계약 연장이니 이사를 못한다고 했더니 월세 20만원을 올려주던가 바로 방을 빼라고 했습니다. 갑의 요구가 부당하다고 생각하여 계속 버티니 갑은 마음대로 부동산에 집을 내놓았고, 부동산과 갑의 독촉으로 어쩔 수 없이 이사를 가게되었습니다. 물론 이에 대한 복비, 이사비용도 받지 못했습니다. 그런데 이사 후 갑측으로부터 무리한 요구가 들어왔습니다. 1. 이삿날(2/25) 보증금 반환으로 방문시, 집 점검한 후 보증금을 반환받았습니다. 2. 이사하고 일주일 후 갑으로부터 싱크대 갈라짐으로 인해 상판 교체 요청이 왔습니다. 3. 저희는 갈라짐이 있는 부분만 수리를 진행하겠다고하자 갑쪽에선 싱크대 상판 전체 교체를 요청하였습니다. 4. 갑측에서 견적받은 상판 교체 가격 400만원을 지불할 것을 요구하였고, 400만원을 지불 할 수 없다고 하자 갑이 견적 중 일부인 70만원만 지불하라고 합니다. 저희는 갑이 원하는대로 싱크대 상판을 전부 교체해줘야되는건가요? 만약 싱크대 상판교체가 아닌 갈라짐 수리라면 70만원 보단 작은 가격이 나온다고 판단하여, 현재 여러 상판수리업체쪽에 견적을 의뢰해 논 상태입니다. 그리고 처음 입주시에도 갈라짐이 있었지만, 깁측에서 별도로 얘기가 없었습니다. 저희도 관련한 내용은 한차례 전화드렸지만 받지않으셨기 때문에 별도로 문자를 보내거나 사진을 찍어둔 것은 없습니다. 하지만 2015년 4월 사진 찍은 것이 있어 보여드렸지만, 입주 후 4개월 동안 무슨일이 있었을지 모른다고 합니다. 갑은 계약서상 시설물이나 기물파손시 변상키로 한 등기 내용을 얘기하며, 임대물 원상복구비용 청구소송을 진행한다고 합니다. 또 한가지 궁금한건 자동 계약 연장인데 갑의 요구로 이사를 가게된 경우 복비, 이사비용을 청구 할 수 있나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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