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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근로사실 부인 신청하면 제가 불이익을 받나요?
- 2024-05-24 13:53:57
4
조회수
63
글쓴이 | 상상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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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가 19년도에 아르바이트했던 곳에서 소득을 330만원이 아닌 750만원으로 해뒀었는데 그땐 어떻게 해야할지 잘 몰라서 신고같은 걸 못했습니다.
근데 그때문에 제가 건보료도 오르고 근로장려금도 많이 줄었었는데 며칠 전 23년도 종소세 신고를 하다가 근로사실 부인을 하면 된다는 사실을 알게 되어 근로사실부인신청을 했습니다. 근데 오늘 아르바이트 했던 곳 사장님이 계속 전화하셨는데 못받으니 카톡으로 현금으로 받은건 기억못하냐 3.3% 안빼고 자기가 내줬는데 그냥 신고한거 인정하라며, 이렇게되면 제 3.3% 환급금도 많이 줄어들건데 아니면 국세청 가서 삼자대면하자고 하시더라고요. 현금으로 받았던건 그때 손님이 가게에서 수표로 계산하셨는데 사장님이 수표 처리도 하실 겸 월급의 일부를 수표로 주셔서 10~30? 만원정도는 현금으로 받았던것같긴 합니다. 혹시 좀 무서워져서그러는데.. 제가 근로사실 부인 신청을 함으로써 제가 불이익받거나 국세청까지 가야할 일이 생길까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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