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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른 사람 명의로 휴대폰 개통 후 대출, 빌려준 사람의 책임은?
2015-06-15 11:26:34
아이콘 2005
조회수 27,9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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몇 달 전, 20대 남성은 동창 친구가 사업상 급한 일이라며 주민등록증이나 자동차면허증을 보내달라고 부탁해 주민등록증을 사진 찍어 보냈다. 그런데 한 달 뒤부터 갑작스럽게 휴대폰 요금 청구서가 자신의 앞으로 나왔다. 이에 대해 친구는 급하게 돈이 필요해 친구 여러 명의 명의를 빌려 휴대폰을 개통한 뒤, 대출해 사업에 썼다고 한다. 이후 돈을 곧 갚겠다는 친구는 연락을 받지 않는다.

 

사례에서 친구의 허락 없이 신분증을 사용하여 휴대폰을 개통한 일은 공문서 부정행사에 대한 죄(형법 제230)가 성립한다. 친구는 공무원 또는 공무소의 문서나 도화를 이용해 남성의 이름으로 개통에 필요한 서류를 작성했기 때문에 사문서위조죄(형법 제231)나 위조사문서행사죄(형법 제234)로 처벌할 수 있다.

 

 

범죄에 이용될 것을 모르고 명의 빌려줬어도 책임 발생

 

 

그러나 남성은 친구가 대출한 금액을 변제해야 할 손해배상 책임이 발생한다. 신분증을 보내주었다는 것은 친구가 자신의 명의를 이용해 어떠한 법률적 행위를 해도 이에 대해 동의를 한다는 의사표시로 볼 수 있기 때문이다.

 

따라서, 친구의 처벌과는 별개로 남성은 자신의 명의로 대출된 금액을 변제하고, 향후 친구에게 구상권을 행사해야 한다. 그러나 만약 남성이 친구에게 신분증을 빌려주되 어떠한 법률행위도 동의하지 않았음을 입증한다면 책임을 피할 수 있으나 이를 입증할 수 있는 것이 쉬운 일은 아니다.

 

 

빨리 대처하지 않는다면 사기죄로 공범 취급

 

 

형법에서 사기죄(347)는 사람을 기망해 재물의 교부를 받거나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함으로써 성립한다. 앞서 말했듯이 여기에서 남성이 신분증을 친구에게 빌려 준 행위 자체를 친구가 대출한 행위에 대한 법적 동의가 있었다고 본다면 남성이 채무를 변제하지 않는 것도 제3자의 이익을 침해하는 행위므로, 친구와 함께 형사처벌을 받을 수 있다.

 

한편, 휴대폰 요금에 대해서는 친구가 명의를 도용한 것이 확인되면 통신사에서 모든 금액을 배상하고 있다. 그러나 초기에 자신의 명의가 도용되지 않도록 보호하는 것이 중요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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