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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교부송달을 하고자 한다면
- 2024-06-28 16:52: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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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회수
13
글쓴이 | 물어보아요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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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절차법 제14조 제2항으로 교부송달을할 때
송달 받을자(학부모)가 전혀 연락이 되지 않고 거주지로 발송한 등기우편도 계속 반송이 되고 근무지도 알 수 없으면 학교나 학원에 학생(자녀)에게 통지서를 교부하고 수령확인서를 받고 학부모에게 전달하게 안내하여도 송달로 인정이 될까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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