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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개인사업자 폐엽시
- 2024-05-28 12:53: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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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회수
25
글쓴이 | 사나이_1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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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개인사업자 폐업시 세금및 다른 문제점이있는지에 대해 알고 싶습니다 . . . 23년 6월에 헬스장 오픈을 회사에서 제명의 사업자로 오픈했습니다. 거기서 매니저로 일을 하면서 1500만원에 지분을 넣으면 12퍼센트에 정산금?을 받고 근로 소득을 따로 받았습니다 그리고 24년 5월에 그만둔다고 이야기 햇고 그때까지만 해도 사업자를 그냥 두어도 문제가 없는줄 알고 제명의 사업자를 그냥 둔다고 했습니다 24년 6월달에 사업자 빼고 싶다고 이야기 했습니다 돌아오는 답변은 그럼 제 사업자 폐업신청을 했을때 회사에 돌아오는 불이익들은 어떻게 할꺼냐 제 사업자를 넣어서 60개월 혜택? 을 받는데 그거와 세금들은 어떻게 할꺼냐라는 답변을 받았습니다.! 12프로에 대한 정산금을 받은거는 다시 돌려낼꺼냐 그동안 제사업자로 인해서 받은 혜택은 돌려낼꺼냐 등 이야기를 했습니다 제가 먼저 사업자를 넣는다는 이야기를 한적이 없고 상사가 제사업자 해도 되냐 햇을때 멋모르고 네라고 이야기 햇고 사업자 소득으로 인해서 국민 연금 보험 금액이 올라가니 회사에서 낸다 그게 혜택이라고 했습니다. 12프로에 대한 정상금은 1500만원을 넣어서 생긴거지 사업자넣기때문이라는 이야기를 한적이 없습니다 또한 이렇게 뺄줄 알았으면 제 사업자 안햇다 그거에 대한 책임질수 있냐 라고 이야기 했습니다. 제가 사업자 넣어도 되냐고 했을때 네라고 한거와 처음 그만둔다고 했을때 사업자는 그대로 둔다고 했던 부분이 문제가 되고 있는거 같습니다. 제가 사업자 폐지 했을때 받는 불이익이 있나요? 아니면 사업자를 그대로 두게되면 회사에서 제사업자에 나온 세금 문제점 등은 다 책임진다고 하는데 그거에 대한 계약서를 작성할경우 효과가 있는지 궁금합니다. 효과가 있다고 하면 어떻게 작성해야할까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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