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만원 지하철서 스마트폰 파손, 누가 변상 책임 있을까
2015-01-15 11:45: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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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회수 26,07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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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하철을 타면 대부분의 사람들이 스마트폰에 열중해있는 모습을 쉽게 볼 수 있다. 이에 따라 스마트폰을 보던 사람이 다른 사람과 충돌해 스마트폰이 망가지는 경우가 종종 발생하는데, 스마트폰이 워낙 비싸다 보니 손해배상 여부를 두고 갈등을 빚는다.

 

20대 여성 A씨는 출근길, 스마트폰으로 동영상을 보면서 지하철에서 내리다가 들어오는 다른 승객과 부딪혀 자신의 스마트폰을 바닥에 떨어뜨렸다. 다른 승객도 스마트폰을 보고 있는 상황이었다. 스마트폰 상태를 확인해보니 액정은 다 깨져있고, 켜지지도 않았다. 상대방에게 수리비를 청구하겠다고 말했으나, 상대방은 이에 응하지 않았다.

 

 

과실 입증해 책임 물을 수 있다.

 

 

서울 메트로의 여객운송약관에 따르면, ‘여객의 휴대품이 열차 내에서 전도되거나 충격으로 파손이 우려되는 것은 여객이 스스로 보호하여야 하며, 파손 또는 분실된 경우와 휴대품으로 인해 다른 여객에게 피해를 입힌 경우 서울메트로는 책임을 지지 않는다고 고지돼 있다. 따라서 스마트폰 손해배상은 승객 사이에서 이뤄져야 할 것이다.

 

민법에 따르면, 고의 또는 과실로 인한 위법행위로 타인에게 손해를 입힌 사람이 그 손해에 대해 배상할 책임이 있다(민법 제750). 하지만, 피해를 입은 사람도 과실이 있을 경우, 그 과실을 참작해 손해배상 금액을 산정한다.

 

이 사례에서는 앞을 제대로 확인하지 않았던 두 사람 모두가 스마트폰 파손에 책임이 있다. , 상대방이 과실을 인정하지 않을 경우, 피해자는 상대방의 과실을 입증해 손해배상을 청구해야 한다.

 

 

내용증명을 통해 손해배상 요청

 

 

상대방에 손해배상을 하지 않을 경우, 내용증명서를 통해 손해배상 청구를 요청할 수 있다. 내용증명은 법적인 효력은 없지만, 향후 분쟁이 생겼을 때 재판에서 증거로 사용할 수 있고, 재판 전 상대방에게 손해배상을 강력하게 요청할 수 있는 수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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