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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헤어진 애인에게 ‘결혼식에서 두고 보자’ 문자…협박죄 성립할까
- 2015-05-15 11:50: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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드라마에서 보면 오랜 기간 연애했던 여자친구를 버리고 새로운 여자와 결혼을 하는 남자를 볼 수 있다. 그리고 이 사실을 알게 된 전 여자친구는 남자에게 복수를 결심한다.
만약, 전 여자친구가 결혼을 앞두고 있는 헤어진 애인에게 ‘결혼식 날 두고 보자’ 혹은 ‘내가 다 망가뜨릴 거야’ 등의 문자를 보낸다면, 법적으로 어떤 문제가 발생할까. 협박이 구체적이고 실현 가능성 있을 때 범죄 성립 여자친구가 위와 같은 문자를 보내는 경우, 남자는 자신의 결혼식에 무슨 일이 일어날지 몰라 불안할 것이다. 형법에서 협박죄는 실제로 위해를 가할 의사가 없더라도 이에 대해 고지해 상대방에게 공포심을 일으키는 행위를 할 경우, 죄가 성립한다(형법 제283조).
그러나 협박이 구체적이지 않고, 실현될 가능성이 없다고 여겨지는 경우에는 협박죄가 성립하지 않는다. 한 판례에서 30대 여성이 사이가 좋지 않은 직장 동료가 결혼한다는 소식을 듣고 ‘결혼식 때 보자. 기대해라’와 유사한 취지로 주인을 알 수 없는 번호를 이용해 몇 차례 문제를 보냈다.
이에 대해 결혼을 앞둔 직장동료는 이 여성을 협박죄로 고소했으나, 재판부는 A씨의 행동을 협박죄로 보지 않았다. 이 사건을 맡은 판사는 “문자 메시지는 직장동료에게 상당한 불안감을 갖게 한 것으로 보이지만, 공포심을 갖게 한 것으로는 인정할 수 없다”며 “구체적으로 폭행이나 협박 등 위법 행위를 한 적도 없다”고 판시했다. 결과적으로 협박죄가 성립하기 위해서는 위해를 가할 의사가 분명하고 구체적이며, 실행 가능성이 있을 때다. 변호사닷컴 법률뉴스는 누구나 일상생활에서 부딪힐 수 있는 사건·사고에 대해 유익한 정보를 제공하고자 작성한 변호사의 소견입니다. 따라서 법규정 해석에 대한 이견이 있을 수 있으며, 법적 효력이 없습니다. <저작권자© 변호사닷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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