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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회생 신청 전 대출받으면 사기죄?
2015-12-30 12:10: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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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회수 44,76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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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개인회생을 신청한 사람이 사기죄로 고소당한 사건이 발생했다. 개인회생을 신청하기 전 제2금융권에서 받은 대출 때문이다.

 

공기업 직원 김 씨는 은행에서 대출을 받아 주식에 투자했지만, 큰 손해를 봤다. 빚은 점차 늘어 1 1600만원에 달했고, 결국 김 씨는 제2금융권 A업체에 대출을 신청해 2500만원을 받았다. 그러나 4개월 후 은행에 진 빚 2000만원을 한꺼번에 갚아야 할 상황에 처하자 김 씨는 개인회생을 신청했다. 법원은 김 씨의 변제계획안을 인가했지만, 대출 원리금을 모두 돌려받지 못하게 된 A업체는 김 씨를 사기죄로 고소했다.

 

 

범행 의도 확실하지 않으면 사기죄성립 안돼

 

 

개인회생은 재정적 어려움으로 파탄에 직면한 개인채무자 중 장래에 계속적으로 또는 반복해 수입을 얻을 가능성이 있는 사람을 위한 제도다. 채무자가 각종 서류를 준비해 신청을 하면 법원이 채권자를 비롯해 이해관계인의 법률관계를 조정해 이자는 전부 덜어주고, 원금은 채권자 동의 없이도 최대 90%까지 감면해준다.

 

이에 따라 채권자는 자신의 돈을 모두 돌려받을 수 없기 때문에 개인회생 절차를 밟는 채무자를 대상으로 형사고소를 하는 경우가 빈번하다. 이 사례에서 A업체는 김 씨가 돈을 갚을 의사나 능력이 없음에도 자사를 속여 돈을 빌렸다며 사기혐의로 고소했다.

 

그러나 김 씨는 법원에서 대출심사를 하면서 김씨의 경제 상태를 충분히 조사했고 대출금을 가로챌 의도가 있었다고 인정할 증거가 없다며 무죄를 선고받았다. 법원은 “대출금을 가로챌 명백한 의도가 있거나 대출관련 자료를 허위로 제출하지 않았다면 범행 의도가 있었다고 쉽게 인정해서는 안 된다고 판시했다.

 

만약 채무자가 자기 또는 타인의 이익을 도모하거나 채권자를 해할 목적으로 재산을 은닉 또는 손괴하거나 채권자에게 불이익하게 처분하는 경우, 같은 목적으로 허위로 부담을 증가시키는 행위를 한 경우 채무자에 대하여 개인회생절차개시결정이 확정된 때에는 사기개인회생죄가 성립한다. 이 죄가 성립하면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억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채무자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제6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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