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면접교섭권은 어떻게 결정되나요?
2017-01-16 14:08:18
아이콘 56
조회수 4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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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류 이혼.가정
 

면접교섭권의 행사 여부 및 방법은 이혼을 하는 경우 양육에 관한 사항을 협의할 때 양육자의 결정, 양육비용의 부담과 함께 정하여 집니다. 그러나 협의가 이루어지지 아니하거나 협의할 수 없는 때에는 가정법원은 직권(이해관계인의 청구가 없어도 법원이 그 지위나 자격으로 행하는 것)으로 또는 당사자의 청구에 따라 그 자녀의 의사·연령과 부모의 재산상황, 그 밖의 사정을 참작하여 결정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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