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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양광고 속 ‘무이자’, 실제로 ‘무이자’ 아니다
2015-11-15 12:15: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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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회수 26,59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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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때 많은 휴대폰 매장에서 기기값 무료인 스마트폰을 판매했다. 그러나 매장에 들어가서 알아보면 당장 내는 돈이 없을 뿐이지 결국 매달 나가는 요금에 합산된다. 젊은 사람들이야 잘 알고 있겠지만, 나이가 많은 사람 입장에서는 이 사실이 당황스럽고 무료의 의미가 무색하게 느껴진다.

 

이와 비슷한 사건이 부동산 소송에서도 나왔다. 세종시에 위치한 모 아파트 입주자 장 모씨 등 494명이 주식회사 모 건설을 상대로 "입주자 1인당 50만원씩을 배상하라"며 낸 손해배상 청구소송에서 원고 패소 판결이 내려졌다.

 

모 건설은 지난 2011년 아파트를 분양하면서 안내 팸플릿에 "중도금 전액 무이자 융자"라는 문구를 적었으나, 분양원가 중 '일반분양시설경비' 항목에 중도금 이자 금융비용이 포함돼 있었다. 이에 아파트를 분양받은 장씨 등은 "모 건설이 과장광고를 했다"며 중도금 이자비용을 청구했다.

 

그러나 재판부는 “'중도금 무이자 혜택'이라는 표현이 '완전 무상'을 의미하지는 않는다, “유사한 계약조건은 일상 거래에서 자주 사용되고 있다. 이런 표현이 '원가'까지 요금에 반영되지 않는 '완전 무료'를 의미하는 것이라고 볼 수 없다"고 지적했다.

 

더불어 아파트 분양조건에 따른 금융비용이 분양가에 들어 있고 이를 포함해 분양원가가 산정된다는 것은 책, 언론 보도, 인터넷 검색을 통해 쉽게 알 수 있는 사실이라는 설명을 붙였다.

 

한 판례에서도 상품의 선전·광고에 있어 다소의 과장이나 허위가 수반되는 것은 그것이 일반 상거래의 관행과 신의칙에 비추어 시인될 수 있는 한 기망성이 결여된다고 봤다.

 

이러한 광고에 속지 않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할까. 기본적으로 사업계획승인권자가 승인한 입주자모집공고문을 꼼꼼히 살펴보아야 한다. 또한 분양상담 시 관련 내용과 규정을 제대로 확인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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