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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상대방이 이혼 후 아이를 못 만나게 할 수도 있나요?
- 2017-01-16 14:08: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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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회수 482
분류 | 이혼.가정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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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정법원은 자의 복리를 위하여 필요한 때에는 당사자의 청구 또는 직권(이해관계인의 청구가 없어도 법원이 그 지위나 자격으로 행하는 것)에 의하여 면접교섭을 제한하거나 배제할 수 있습니다. 즉, 면접교섭권을 가지는 부나 모가 친권이 상실될 사유 또는 이에 준하는 사유가 있어 오히려 자녀와의 면접교섭을 허용할 경우 자녀의 복리를 헤치거나 자녀가 부모를 만나기 싫어하는 경우를 예로 들 수 있습니다.
또한 친양자는 부부의 혼인중 출생자로 보고, 친양자의 입양 전의 친족관계는 친양자 입양이 확정된 때에 종료하므로 친생부모의 면접교섭권이 더 이상 인정되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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