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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관할법정 문제입니다.
- 2016-09-05 12:02:04
56
조회수
722
글쓴이 | anfyektzja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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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는 법인의 대표입니다. 법인 본점 사무실이 계약 만료가 되어 2월 말에 짐을 모두 옮겼는데도 불구하고, 건물주가 보증금을 돌려주지 않아서 소송을 진행중입니다.
1. 피고(건물주인) 주소 : 서울 관악구 2, 원고 (법인) 본점 주소 : 피고 건물과 동일 (피고는 4층거주, 원고 사무실은 3층) 3. 원고의 대표 주소지 : 함양군
그런데 원고인 법인은 , 대표 개인의 1인 회사로, 올해와 작년 모두 거의 매출이 없는 대표인 저에 의해서 영업이 이루어집니다.
전자 소송을 보니 아래와 같은 문구가 있습니다. 관할법원
소장을 법원에 제출하려면 국내에 있는 여러 곳의 법원 중 그 사건과 관련된 법원에 제출해야 되는데, 이것을 관할이라고 합니다. 관할에는 일반적인 경우와 특별한 경우가 있는데 다음 사항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일반적으로 인정되는 소장 제출법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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