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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혼과는 다른 혼인무효 청구 사유는?
2015-10-27 12:05: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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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회수 28,6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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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한 남성이 결혼정보업체를 통해 결혼한 여성을 상대로 제기한 혼인무효 소송에서 승소했다
. 민법에서 이혼은 혼인 기간 중 발생한 문제를 원인으로 혼인을 해소하는 것인데 반해, ‘혼인무효는 혼인의 성립과정에서 발생한 법률상 장애를 이유로 혼인을 해소하기 때문에 혼인무효판결이 확정되면 처음부터 부부가 아니었던 것이 된다.

2014 4월 부산에 사는 한국인 남성 A씨는 결혼정보업체를 통해 베트남 국적인 여성 B씨와 베트남에서 결혼식을 올렸다. 한국으로 먼저 귀국한 A씨는 B씨가 베트남에서 지속적으로 금전을 요구하자 수회에 걸쳐 340만원을 송금했다. B씨는 올해 1월 한국에 입국했으나 지속적으로 A씨에게 베트남에 있는 가족에게 보낼 돈을 요구하며, 돈을 송금할 때를 제외하고는 성관계를 거부했다. 게다가 B씨는 외국인등록증이 나오자 3일 뒤 짐을 챙겨 가출한 뒤 A씨와 연락을 끊었다.


처음부터 혼인 의사가 없었을 경우 '혼인 무효'



재판부는 이 사건에 대해 혼인의 합의가 없는 때라고 판단해 혼인 무효 판결을 내렸다. 국제결혼의 혼인무효 사유는 ▲혼인의사의 합치가 없는 경우 ▲중혼인 경우 ▲근친혼인 경우로 혼인무효소송을 제기하는 당사자가 이 사유를 근거로 혼인이 무효임을 주장할 수 있다.

이 사건을 맡은 부산가정법원 김옥곤 판사는 “B씨는 A씨와 진정으로 혼인할 의사 없이 경제적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 일시적으로 혼인의 외관을 만들어낸 것으로 보인다 “A씨와 B씨의 혼인은 혼인의 합의가 없는 때에 해당돼 민법 제815조 제1호에 따라 무효라고 판결을 내렸다.

반면, 지난 2011년에는 서울가정법원은 결혼식을 치른 뒤 잠적한 베트남 신부 C씨를 상대로 한국인 남편 D씨가 낸 혼인무효 소송을 기각했다. 결혼중개업체를 통해 단기간 한국에 들어온 C씨는 혼인신고를 마친 뒤 한 달 만에 가출했고, 이에 D씨는 C씨가 혼인의사 없이 금전적 이득을 목적으로 혼인한 것이라고 주장했다. 그러나 재판부는 “C씨가 D씨와의 결혼생활에서 발생한 불화로 가출했을 수도 있다며 이씨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다.

이외에도 여러 국제결혼 사례에서 혼인무효는 법률상 요건이 엄격하고, 배우자 일방이 혼인의 합의가 없었다는 증거가 명백하게 나타났을 때에만 판결을 내리고 있다. 특히 일부 결혼중개업체들이 돈벌이를 위해 결혼 사기를 조장하는 만큼, 결혼 전 좀더 신중한 결정이 요구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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