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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년월일과 다른 주민등록번호, 변경할 수 있을까
2015-12-15 12:23: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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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회수 40,1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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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
씨는 태어났을 때 몸이 무척 약해 A씨의 가족들은 A씨가 태어난 후, 2년이 지나서야 비로소 호적신고를 했다. A씨는 자신이 실제로 태어난 날짜와 다른 주민등록번호를 갖게 됐고, 학교에 입학하거나 각종 서류를 작성할 때 곤욕을 치렀다.

 

그런데 최근, A씨는 주민등록상 나이가 지원기준에 미달돼 입사를 희망하는 회사에 지원하지 못하는 상황에 빠졌다. 사정을 잘 이야기했음에도 이 회사는 A씨의 사정을 받아주지 않았다. A씨는 실제와는 다른 주민등록번호로 인해 향후 복잡한 일이 많을 것 같아 원래 자신이 태어난 생년월일로 주민등록번호를 바꾸고 싶은데 가능할까.

 

 

주민등록번호 변경 금지는 헌법 불합치

 

 

최근 온라인 상에서 주민등록번호 유출이 빈번하게 발생하면서 주민등록증을 바꾸고자 하는 사람들이 많아졌다. 이에 따라 최근 헌법재판소가 주민등록번호 변경을 막고 있던 주민등록법 제7조 제3항에 대해 헌법 불합치 판결을 내렸다.
 

헌법재판소는 '주민등록번호 변경 사건'(2013헌바58)대해, 주민등록번호를 변경할 수 없는 현재 주민등록법이개인정보자기결정권을 침해했기 때문에 위헌이라고 밝혔다.


개인정보자기결정권이란 나의 개인정보를 누구에게, 어느 범위까지 알려줄 수 있는지, 또는 언제까지만 이용하게 할 것인지 내가 결정해야 한다는 의미다. 그런데 엄연한 개인정보인 주민등록번호를 정작 주민번호의 주인인 내가 바꿀 수 없다는 것이 문제라는 것이다.


헌법재판소는 결정문을 통해주민등록번호가 유출돼 범죄에 쓰이는 사례가 벌어지고 있고, 개인정보보호법으로 주민번호를 함부로 다룰 수 없게 했다 해도 이미 유출된 주민번호로 피해를 보는 것까지는 막을 수 없다. 이런 상황에서 주민등록번호 변경 절차가 없는 법은 개인정보자기결정권을 침해했다고 설명했다.

헌법재판소는 또 현재 적용되는 주민등록법을 2017 12 31일까지만 유지하라고 결정했다. 따라서 주민번호를 변경할 수 있는 절차를 담은 새 법을 2017년 말까지 국회에서 만들어야 한다. 이르면 2018년부터는 주민등록번호 유출이나 도용으로 피해를 입은 사람들도 주민번호 변경 신청이 가능해질 전망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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