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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음란물’도 저작권 있다? 없다?
2015-10-25 13:35: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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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회수 46,28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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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해 음란물을 제작하는 일본 업체들이 국내 웹하드 업체들을 상대로 불법 복제된 영상을 올리지 못하도록 영상물 복제 등 금지 가처분청구를 내 화제가 됐다. 일본 업체들은 국내 웹하드 업체가 저작권법을 위반하는 행위를 방조해 경제적 이익을 얻기 있다며 이러한 청구를 했다.

 

일본은 음란물에 대해 일정 요건이 채워지면 합법적으로 배포할 수 있도록 허용하고 있다. 음란물을 저작권으로 인정하고 있는 셈이다. 그렇다면 우리나라 법률에서는 음란물이 지적재산권에 해당될까.

 

 

윤리 여부 상관 없이 음란물도 저작물

 

 

저작권법 제2 1항에서는 '저작물' '인간의 사상 또는 감정을 표현한 창작물'이라고 정의한다. 주로 문학이나 학술, 예술이 저작물이라고 생각하기 쉽지만, 법원에서는 창작성의 수준과 상관없이 제작자의 독창적인 사상이나 감정 표현이 들어가 있으면 저작물이라고 보고 있다.

 

한 판결에서도 대법원은 음란물이 저작권법상 저작물 보호 대상이라고 판단하며, "저작권법이 보호하는 저작물인지 여부를 판단하는 데 있어 내용이 윤리적인지는 문제되지 않는다"고 설명했다.

 

그러나 이 판례에서 일본 업체들은 패소 판결을 받았다. 법원은 사상이나 감정 등 창조적 개성이 음란물에 표현됐다는 것을 업체들이 충분히 소명하지 못했다고 본 것이다.

 

 

음란물 유통은 불법

 

 

우리나라에서 음란물을 유통하는 것은 불법이다. 정보통신망 이용 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44조의7(불법정보의 유통금지 등) 1항 제1호에 따르면 음란한 부호·문언·음향·화상 또는 영상을 배포·판매·임대하거나 공공연하게 전시하는 내용의 정보를 유통을 금지하고 있다.

 

이에 따라 이 판례에서도 판사는 "음란물이 저작권 보호 대상이라 하더라도 이를 배포·판매하는 행동은 처벌 대상"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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