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명예훼손 관련해 문의드리려고 합니다
네이버 중고나라 카페에 상품권을 판매하려고 올린 게시물에모르는 사람이 사기 조심하라는 댓글을 달았고 처음에는 무시하고 게시물을 지우고 다시 재게시했는데 그 게시물에도 사기조심하라는 악성댓글을 달았습니다
그 사람은 일반 회원일뿐 중고나라 운영진도 아니고 저 또한 사기꾼도 아닙니다그 사람이 절 사기꾼이라고 말하는 이유는 판매이력을 모두 지웠고 제 실제번호를 공개하지 않았기 때문인데, 그렇게 판매해왔어도 해당일자에도 그 이전에도 많은분들께 판매를 했고 지금도 연락한 이력이 남아있습니다(문자메시지)
많은 사람들이 보는 카페 게시물에 그런 댓글을 남기자 당연히 물건은 판매하지도 못하고 저만 피해를 본 상황입니다그래서 중고나라 운영진에 객관적인 자료(악성댓글.실제 제 물건을 구매한 분들과의 문자메시지 캡쳐)로 글을 작성해
운영진에서 받아들이고 악성댓글은 모두 지워줬습니다
이런 경우 명예훼손으로 신고가 가능한가요? 본인이 오해한경우라면 백배 사죄하겠다더니 사실이 밝혀졌어도 사과한마디 없네요
증거도 없이 엄한 사람 범죄자로 모는 사람에게 교훈을 남겨주고 싶어지네요
본인이 절 의심한다면 운영진에 신고를 한다던지 이런식으로 글을 작성하면 피해보는 사람이 있다던지라고 설명하는게 아니고 무턱대고 사기조심하라니..악성댓글내용에는 오지랖부리지 말라는 제말에 '사기꾼들은 항상 오지랖부리지말라는 소리를 한다' 라는 대목도 있습니다 이미 저를 사기꾼으로 몰고있는데 그 어떠한 객관적인 자료도 없이 본인은 다른사람이 피해볼까봐 정의의사도처럼 굴고 다니네요
악성댓글 작성한 사람의 연락처 또한 보유하고있습니다(본인이 중고나라에서 물건 구매.판매하려고 연락처 남긴 이력을 확인했습니다)
명예훼손 성립에는 특정성?이 성립돼야한다는데 이 경우 고소 가능할까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