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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버지를 정하는 소는 누가 신청할 수 있나요?
- 2017-01-16 14:11: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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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회수 410
분류 | 이혼.가정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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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버지를 정하는 소는 자녀, 어머니, 어머니의 배우자 또는 어머니의 전(前) 배우자가 제기할 수 있습니다. 자녀가 제기하는 경우에는 어머니, 어머니의 배우자 및 어머니의 전 배우자를, 어머니가 제기하는 경우에는 그 배우자 및 전 배우자를, 어머니의 배우자가 제기하는 경우에는 어머니 및 어머니의 전 배우자를 , 어머니의 전 배우자가 제기하는 경우에는 어머니 및 어머니의 배우자를, 만약 상대방이 될 사람 중에 사망한 사람이 있을 때에는 생존자를, 생존자가 없을 때에는 검사를 상대방으로 하여 소를 제기할 수 있습니다.
또한, 아버지를 정하는 소는 자녀의 주소가 있는 곳의 가정법원에 제기하고, 만약 자녀가 사망한 경우에는 자녀의 마지막 주소지의 가정법원에 제기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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