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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배달대행업체 배달원, 다쳐도 산재 신청하지 못하는 까닭은?
- 2015-10-15 13:48: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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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행정법원은 배달앱을 통한 배달 알바를 하다 사고를 당한 고등학생은 근로자로 보기 어렵다는 판결을 내렸다. 고등학생 A군은 지난 2013년 11월 오토바이로 배달하던 중 무단횡단 하는 보행자와 충돌해 흉추 골절과 흉수 손상을 입는 교통사고를 당했다.
이에 근로복지공단은 A군의 업무상 재해를 인정, 요양비와 진료비를 지급하기로 했으나 고용주 B씨는 산업재해보상보험을 들지 않아 보상액 50%를 물게 되자 고용주는 A군이 근로자가 아니었다며 불복 소송을 제기했다.
배달원은 근로계약과 다른 고용관계
최근 음식 주문을 대신 받아주는 배달앱이 나오자 곧 배달을 대신해주는 전문 배달업체가 등장했다. 배달앱 수수료가 부담스러웠던 음식점들은 배달원을 직접 고용하는 비용을 줄이기 위해 앞다퉈 배달대행업체와 계약했다. 이에 따라 많은 배달 알바들이 음식점에서 배달대행업체로 이동했다.
배달대행업체 배달원은 건당 2500∼4500원의 수수료를 받게 되며, 별도의 급여는 없다. 기존의 음식점 근로계약과 다른 고용관계 즉, 프리랜서와 비슷한 개념이기 때문에 배달 물품을 분실하거나 손상을 입혔을 때 책임을 져야 한다. 재판부는 “배달대행업체 소속 B군이 배달요청이 들어와도 이를 수행할 것인지는 자신이 결정할 수 있었고, 배달 요청을 거절하더라도 특별한 제재가 있었던 것은 아니다”라고 판단했다. “B군은 A씨와 근로계약서를 작성하지 않았고 근로소득세도 내지 않았다”고 설명했다. 변호사닷컴 법률뉴스는 누구나 일상생활에서 부딪힐 수 있는 사건·사고에 대해 유익한 정보를 제공하고자 작성한 변호사의 소견입니다. 따라서 법규정 해석에 대한 이견이 있을 수 있으며, 법적 효력이 없습니다. <저작권자© 변호사닷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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