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온라인 쇼핑으로 구매한 명품가방, 개봉 후 환불할 수 있을까
2015-08-19 14:02: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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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회수 25,8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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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 여성 A씨는 얼마 전 해외 직구 사이트에서 명품가방을 구매했다. 약 한 달을 기다려 주문한 가방을 받은 A씨는 온라인 상에서 본 색상과 실제 색상이 달라 환불을 하려고 마음을 먹었다. 그런데 이 직구 사이트에서 제품의 하자로 인한 환불은 가능하지만, 소비자의 변심으로 인한 환불은 어렵다며 색상을 제대로 확인하지 않은 A씨에게 잘못이 있다고 했다.

 

 

비싼 물건 구매 시 일시불보다 할부거래 권장

 

 

일반적으로 온라인 쇼핑몰에서는 환불 신청을 7일 이내로 받고 있다. 그러나 제품의 하자로 인한 환불이 아닌 경우, 환불을 해주지 않거나 환불이 되더라도 해외배송비를 물어야 한다. 만약 업체에서 환불을 해주지 않을 경우, 소비자는 피해를 구제받기 위해 복잡한 절차를 거쳐야 한다.

 

우선 비싼 물건을 온라인 쇼핑으로 구매할 경우 신용카드 일시불로 구매하는 것보다 할부거래를 하는 편이 더 나을 수 있다. 2개월 이상의 기간에 걸쳐 3회 이상 나누어 지급하는 경우 소비자는 할부거래에 관한 법률에 따라 철회권(8)과 항변권(16)을 가질 수 있다.


철회권

 

철회권은 사업자나 소비자 양쪽 모두에 계약체결에 잘못이 없는 경우에도 일정한 기간 내에 계약의 효력을 소멸시킬 수 있는 권한으로 7일 이내에 할부계약에 관한 청약을 철회할 수 있다. 그러나 소비자의 책임 있는 사유로 목적물이 멸실 또는 훼손된 경우 혹은 사용에 의해 그 가치가 현저히 감소될 우려가 있는 것은 제외된다.

 

소비자가 신용카드 할부거래업자에게 간접할부계약에 관한 청약을 철회하길 원하는 경우 일정한 기간 이내에 신용제공자에게 청약을 철회하는 의사표시가 적힌 서면을 발송해야 한다.


항변권

 
 

항변권은 사업자가 계약을 약정대로 이행하지 않거나 그 외 잘못이 있는 경우 소비자는 할부금의 지급을 거절할 수 있는 권리로, ① 할부계약이 불성립 무효 취소 또는 해지 해제된 경우 ② 목적물의 전부 또는 일부가 할부판매계약에서 정한 인도 등의 시기까지 소비자에게 인도 또는 제공되지 않은 경우 ③ 사업자가 하자담보책임을 이행하지 않은 경우 ④ 기타 사업자의 채무불이행으로 인해 할부계약의 목적을 달성할 수 없는 경우 다른 법률에 따라 정당하게 청약을 철회한 경우에 행사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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