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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학창시절 장난이 사고로 번진게 손해배상 청구까지 갔습니다.
- 2017-04-15 22:47: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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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대해상에게 구상권 소송을 당했습니다.
저는 91년생이고 2004년 3월 부터 2007년 2월까지 중학교에 재학을 했습니다. 문제는 2006년도에, 중학교 3학년생이던 시기에 2박3일로 학교에서 수련회를 갔는데 거기서 친구와 장난을 치던 중, 정확히 제가 그 친구를 한번 들었다가 두발로 잘 착지 하도록 내려놓았는데, 그 순간 갑자기 친구가 뒤로 훅 넘어가면서 머리를 땅에 부딪히고는 큰 수술까지 하게 되었습니다. 그때 소속학교 교사들은 전부 회의차 자리를 비우고 있었고 수련회측 인원들도 회의를 구실로 학생 통제를 하고 있지 않았기 때문에 수련회측과 학교측이 피해 학생의 치료비라던가 금전적인 부분을 보상하는걸로 마무리 되었는줄 알았습니다. 이 일이 2006년 4월 20일에 있었는데 이렇게 넘어가는줄 알았는데 6년이 지난 2012년도가 되어서 갑자기 소송이 걸렸으며 이후 14년도에 최종 판결이 나서 제가 어느정도 금액을 지급하게 되었습니다. 여기서 문제는 제가 최초에 사고 내용을 '제가 제 친구를 들었는데 제 어깨 높이에서 제 친구를 떨어트렸다.' 라고 잘 못된 설명을 하였고, 사고 이후 학교와 수련원측만이 피해를 보상 하는 것이 불편하셨던지, 아버지께서 가능한 금액만큼은 우리가 부담하겠다고 했는데 현대해상 측에서는 계속하여 거부했습니다. 이러한 소송을 6년이나 지난 뒤에 시작하는 것이 가능한지, 만약 다시 항소한다면 이길 수는 있는지, 못 이긴다한다면 이 금액을 줄이는것이라도 가능한지 궁금합니다. 저희집이 그렇게 잘 사는것은 아니고 도의적으로도 제 잘 못도 있다고 생각하지만 현대해상측에서도 합의금을 한사코 거부하다가 뒤늦게 소송을 걸었으니 금앨을 줄일 수 있는 만큼은 줄이고 싶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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