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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모 폭행하고 재산 뺏는 자식, 법적으로 어떻게 처벌될까
2016-01-10 14:38: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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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회수 40,5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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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아버지에게 주먹을 휘두른 20대 남성에게 법원이 벌금형을 선고했다. 남성은 아버지가 어머니를 수 차례 때리는 모습을 보고 이를 제지하던 중 화를 참지 못해 주먹을 휘둘렀다고 진술했다.

 

만약 성인인 아들이 부모와 함께 살면서 폭행을 일삼고, 상습적으로 재산을 가져다가 자신의 사업에 쓴다면 법적으로 어떤 처벌을 받을까.

 

지난해 서울시가 노인보호전문기관에 접수된 노인학대사례를 조사한 결과, 노인학대의 주범이 자녀로 밝혀진 것처럼 이런 사례는 우리 주변에 만연해있다.

 

 

재산범죄에 있어서는 처벌 불가능, 직계존속 폭행은 무겁게 처벌

 

 

절도죄와 같은 재산범죄에 있어서 친족간에는 형을 면제하거나 고소가 있어야 공소를 제기할 수 있는 친족상도례라는 특례가 적용되기 때문에 자녀를 처벌하기란 어렵다. 이 사례에서 아들이 부모의 돈을 함부로 훔쳐 가져다가 쓰는 행위는 법적으로 처벌되지 않는다.

 

그렇지만 한 판례에서처럼 딸이 어머니의 도장을 훔쳐 자신에게 돈을 빌린 것처럼 차용증을 작성한 뒤, 돈을 돌려받는다는 명목으로 민사소송을 제기했다면 사기죄 처벌 여부는 별론으로 하더라도 사문서위조죄, 위조문서행사죄로 처벌받는다.

 

그러나 재산범죄와 별개로 형법 260조 제2항은 직계존속에게 폭행을 가했을 경우, 5년 이하의 징역이나 7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규정해 일반 폭력 행위보다 무겁게 처벌하고 있다.

 

자신을 학대하는 자식에게서 어떻게 자신과 배우자를 보호할 수 있을까. 가정폭력 피해자와 그 가족은 법원에 임시조치나 피해자보호명령을 청구할 수 있다.

 

피해자보호명령은 판사가 가정폭력 피해자에게 보호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피해자 또는 가정구성원의 주거 또는 점유하는 방실로부터 퇴거 등 격리 피해자 또는 가정구성원의 주거, 직장 등에서 100미터 이내의 접근금지 피해자 또는 가정구성원에 대한 전기통신을 이용한 접근금지 친권자인 가해자의 피해자에 대한 친권행사의 제한을 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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