바로가기 메뉴
컨텐츠바로가기
주메뉴바로가기
하단메뉴바로가기

컨텐츠

게시판 리스트 페이지

  • 트위터로 보내기
글자크기
연애 중 혼인신고…헤어진다면 ‘혼인 무효’vs‘이혼’
2016-02-15 14:46:35
아이콘 2158
조회수 40,699
게시판 뷰



얼마 전 결혼을 앞두고 자신이 벌써 혼인했다는 사실을 알게 된 남자의 사연이 화제를 모았다.

 

2년 전, 4개월 사귄 여자친구와 당시 유행하던 혼인신고서를 작성한 것이 화근이었다. 남자가 옛 여자친구에게 전화해보니 당시 20살이었던 옛 여자친구는 남자 몰래 시청에 혼인신고를 했다고 고백했다. 현재 옛 여자친구는 다른 남자와 결혼식을 앞두고 있으나, 임신 중이라 아이가 태어나면 혼인 신고된 남자의 아이로 인지된다.

 

남자는 원래대로 되돌리기 위해 법원에 혼인 무효를 청구했다. 2년 전에 했던 혼인신고를 무효로 만들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할까.

 

민법 제815조에 명시된 결혼 무효 사유로 당사자 사이에 결혼에 대한 합의가 없는 경우 8촌 이내의 혈족간 결혼인 경우 당사자 사이에 직계인척관계가 있거나 있었던 경우 당사자 사이에 양부모계의 직계혈족관계가 있었던 경우가 있다.

 

이 사례에서 남자는 당사자 사이에 결혼에 대한 합의가 없는 경우를 사유로 혼인무효 소송을 청구했지만 1심과 2심 재판부 모두 받아들이지 않았다. 재판부는 혼인신고 당시 혼인합의가 없었다고 보기 어렵다며 혼인무효를 성립하기 위해서는 충분한 증거가 있어야 한다고 판시했다. 이 남자는 현재 대법원에 상고했다.

 

만약 남자의 혼인무효 청구가 받아들여지지 않는다면 옛 여자친구는 남자와 혼인기간 중 임신했기 때문에 아이는 남자의 아이로 인지된다. 이 때에는 남자가 친생부인의 소를 제기할 수 있다. 친생부인의 소는 혼인성립 날부터 2백일 후 또는 혼인관계 종료 날부터 3백일 내 출생한 자녀에 대해서는 친생자로 추정되는데, 이를 부인하기 위해 제기할 수 있다.



변호사닷컴 법률뉴스는 누구나 일상생에서 부딪힐 수 있는 사건·사고에 대해 유익한 정보를 제공하고자 작성한 변호사의 소견입니다.
따라서 법규정 해석에 대한 이견이 있을 수 있으며, 법적 효력이 없습니다.
<저작권자© 변호사닷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추천 스크랩
목록

법률뉴스 더보기

법률 뉴스 리스트
99
100
101
102
103
104
105
106
107
108
109

지금 활동중인 변호사

더보기

  • 데이터가 없습니다.
  • 대한민국 법원
  • 서울중앙지방법원

HELP 변호사닷컴 사용 방법을 알려드립니다.


Top

변호사닷컴 서비스 전체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