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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애 중 혼인신고…헤어진다면 ‘혼인 무효’vs‘이혼’
2016-02-15 14:46: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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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회수 41,0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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얼마 전 결혼을 앞두고 자신이 벌써 혼인했다는 사실을 알게 된 남자의 사연이 화제를 모았다.

 

2년 전, 4개월 사귄 여자친구와 당시 유행하던 혼인신고서를 작성한 것이 화근이었다. 남자가 옛 여자친구에게 전화해보니 당시 20살이었던 옛 여자친구는 남자 몰래 시청에 혼인신고를 했다고 고백했다. 현재 옛 여자친구는 다른 남자와 결혼식을 앞두고 있으나, 임신 중이라 아이가 태어나면 혼인 신고된 남자의 아이로 인지된다.

 

남자는 원래대로 되돌리기 위해 법원에 혼인 무효를 청구했다. 2년 전에 했던 혼인신고를 무효로 만들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할까.

 

민법 제815조에 명시된 결혼 무효 사유로 당사자 사이에 결혼에 대한 합의가 없는 경우 8촌 이내의 혈족간 결혼인 경우 당사자 사이에 직계인척관계가 있거나 있었던 경우 당사자 사이에 양부모계의 직계혈족관계가 있었던 경우가 있다.

 

이 사례에서 남자는 당사자 사이에 결혼에 대한 합의가 없는 경우를 사유로 혼인무효 소송을 청구했지만 1심과 2심 재판부 모두 받아들이지 않았다. 재판부는 혼인신고 당시 혼인합의가 없었다고 보기 어렵다며 혼인무효를 성립하기 위해서는 충분한 증거가 있어야 한다고 판시했다. 이 남자는 현재 대법원에 상고했다.

 

만약 남자의 혼인무효 청구가 받아들여지지 않는다면 옛 여자친구는 남자와 혼인기간 중 임신했기 때문에 아이는 남자의 아이로 인지된다. 이 때에는 남자가 친생부인의 소를 제기할 수 있다. 친생부인의 소는 혼인성립 날부터 2백일 후 또는 혼인관계 종료 날부터 3백일 내 출생한 자녀에 대해서는 친생자로 추정되는데, 이를 부인하기 위해 제기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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