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헤어진 후 옛 애인에게 ‘데이트 비용’ 청구할 수 있을까
2015-06-15 14:49: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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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회수 32,0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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며칠 전 상담 게시판을 통해 20대 남성이 고민을 털어놨다. 이 남성은 연상인 여자친구와 1년 가량 사귀다가 헤어졌는데, 헤어지고 얼마 후 여자친구가 이제까지 쓴 데이트 비용과 선물 값을 되돌려달라며 남성을 찾아왔다.

 

남성은 학생이라 사귀는 동안 데이트 비용을 여자친구 9, 자신은 1 비율로 냈는데, 헤어지자 이 여성은 데이트비용 2천만원을 돌려주지 않으면 지급명령을 신청하겠다고 통보한 것이다. 이에 남성이 두려운 마음에 알겠다고 대답했고, 여성은 이를 녹음했다. 이후로 수 차례 직접 찾아오거나 문자나 전화로 돈을 독촉했다. 이런 경우, 남성은 여성에게 돈을 돌려줘야 할까.

 

결론부터 말하자면, 남성은 여성에게 데이트 비용을 지급할 의무가 없다이 사례에서 여성은 연애기간 남성에게 아무런 대가 없이 선물하고, 데이트 비용을 지출했기 때문에 증여에 해당한다.

 

그런데 이 사례에서 남성은 데이트 비용을 돌려주겠다는 대답을 했는데, 데이트 비용을 반환하지 않아도 될까. 한 판례에서 30대 남성이 이별을 통보한 20대 여자친구에게 헤어짐을 조건으로 1000만원을 갚으라는 지불각서를 받았다. 결국 대여금청구소송을 낸 이 남성은 패소했다. 강압적인 상황에서 받은 각서는 효력이 없기 때문이다.

 

위 사례로 돌아가서 만약 남성이 차후에 돈을 돌려줄 것을 약속하고 금전을 빌리거나 데이트 비용 지출을 요구했다면 이는 대여에 해당하기 때문에 반환해야 한다. 대여금을 받기 위해서는 이 여성이 남성이 돈을 갚을 것을 전제로 데이트 비용 지출을 요구했다는 것을 입증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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