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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헤어진 후 옛 애인에게 ‘데이트 비용’ 청구할 수 있을까
- 2015-06-15 14:49: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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며칠 전 상담 게시판을 통해 20대 남성이 고민을 털어놨다. 이 남성은 연상인 여자친구와 1년 가량 사귀다가 헤어졌는데, 헤어지고 얼마 후 여자친구가 이제까지 쓴 데이트 비용과 선물 값을 되돌려달라며 남성을 찾아왔다.
남성은 학생이라 사귀는 동안 데이트 비용을 여자친구 9, 자신은 1 비율로 냈는데, 헤어지자 이 여성은 데이트비용 2천만원을 돌려주지 않으면 지급명령을 신청하겠다고 통보한 것이다. 이에 남성이 두려운 마음에 알겠다고 대답했고, 여성은 이를 녹음했다. 이후로 수 차례 직접 찾아오거나 문자나 전화로 돈을 독촉했다. 이런 경우, 남성은 여성에게 돈을 돌려줘야 할까.
결론부터 말하자면, 남성은 여성에게 데이트 비용을 지급할 의무가 없다. 이 사례에서 여성은 연애기간 남성에게 아무런 대가 없이 선물하고, 데이트 비용을 지출했기 때문에 ‘증여’에 해당한다.
그런데 이 사례에서 남성은 데이트 비용을 돌려주겠다는 대답을 했는데, 데이트 비용을 반환하지 않아도 될까. 한 판례에서 30대 남성이 이별을 통보한 20대 여자친구에게 헤어짐을 조건으로 1000만원을 갚으라는 지불각서를 받았다. 결국 대여금청구소송을 낸 이 남성은 패소했다. 강압적인 상황에서 받은 각서는 효력이 없기 때문이다. 위 사례로 돌아가서 만약 남성이 차후에 돈을 돌려줄 것을 약속하고 금전을 빌리거나 데이트 비용 지출을 요구했다면 이는 ‘대여’에 해당하기 때문에 반환해야 한다. 대여금을 받기 위해서는 이 여성이 남성이 돈을 갚을 것을 전제로 데이트 비용 지출을 요구했다는 것을 입증해야 한다. 변호사닷컴 법률뉴스는 누구나 일상생활에서 부딪힐 수 있는 사건·사고에 대해 유익한 정보를 제공하고자 작성한 변호사의 소견입니다. 따라서 법규정 해석에 대한 이견이 있을 수 있으며, 법적 효력이 없습니다. <저작권자© 변호사닷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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