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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입양신고는 어떻게 하면 되나요?
- 2017-01-16 14:35: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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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회수 498
분류 | 이혼.가정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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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양신고는 창설적인 신고이기 때문에 입양의 요건이 갖추어지면 언제든지 신고사건 본인의 등록기준지 또는 신고인의 주소지나 현재지를 관할하는 시(구)·읍·면의 사무소에 신고를 하면 되며 양자가 13세 미만인 경우에는 입양을 승낙한 법정대리인이 신고하면 됩니다.
입양의 신고서에는 당사자의 성명·본·출생연월일·주민등록번호·등록기준지 및 양자의 성별, 양자의 친생부모의 성명·주민등록번호 및 등록기준지를 기재하여야 하고, 부모 또는 다른 사람의 동의나 승낙이 필요한 경우에는 신고서에 그 동의나 승낙을 증명하는 서면을 첨부하여야 하며, 미성년자를 입양하는 경우 또는 피성년후견인이 입양을 하거나 양자가 되는 경우에는 가정법원의 허가서를 첨부하여야 합니다. 또한 성년자 입양에 대하여 부모가 정당한 이유 없이 동의를 거부하여 양부모가 될 사람이나 양자가 될 사람의 청구에 따라 가정법원의 부모의 동의를 갈음하는 심판이 있는 경우에는 가정법원의 심판서를 첨부하여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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