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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처증 남편의 ‘위치추적’…법적으로 허용될까
2015-06-15 14:58: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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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회수 37,2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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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정주부 A씨는 남편이 스마트폰 위치추적 애플리케이션을 설치하라고 잔소리를 하는 통에 엄청난 스트레스를 받고 있다. 남편은 평소에도 아무런 용건없이 전화하는 것은 물론 전화를 받지 않으면 받을 때까지 수십 통을 하기도 한다. A씨는 평소에 친구를 만나는 것은 엄두도 못 내고, 친정에 간다고 하더라도 남편이 불시에 찾아와 확인을 하기도 한다.

 

그럼에도 가끔씩 장을 보러 가면 남편은 전화로 계속 위치를 확인하고, 영상통화를 해야 했는데, 얼마 전 위치추적 애플리케이션을 듣고 와서는 아내에게 이 앱을 까라고 성화를 부리고 있다. 아내는 남편에게 부끄러운 행동을 한 적은 없지만, 남편이 자신의 일거수일투족을 항상 감시한다고 생각하니 끔찍하다고 했다. 남편의 이러한 요구를 A씨는 들어줘야 할까.

 

 

배우자 통신의 비밀 침해

 

 

헌법 따르면 모든 국민은 사생활의 비밀과 자유를 침해받지 않는다.’고 명시돼 있다. 이에 따라 부부라고 하더라도 배우자 사생활의 비밀과 자유를 보장해야 하는데, 이 사례에서 위치추적은 배우자의 통신의 비밀을 침해하는 행위라고 할 수 있다.

 

만약 남편이 아내의 동의 없이 스마트폰에 앱을 설치하거나 몰래 위치를 추적한다면 위치정보의보호 및 이용 등에 관한 법률위반으로 형사처벌을 받는다. 이와 관련한 통신비밀보호법 판례에서 불륜 증거를 잡기 위해 아내 가방에 녹음기를 넣은 남편이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았다. 또한 녹음파일에 아내의 간통사실이 담겼으나 증거자료로 사용하지 못했다.

 

한편, 심각한 의처증과 의부증은 이혼사유가 된다. 배우자의 부정행위를 끊임없이 의심하고 일상생활에 지장이 있을 정도로 배우자를 힘들게 할 경우, 법정에서는 부부의 혼인관계가 회복할 수 없을 정도의 파탄상태라고 보고 이혼을 허가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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