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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양의 효력은 어떠한가요?
2017-01-16 14:35:31
아이콘 66
조회수 4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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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류 이혼.가정
 

입양신고를 마친 경우 양자는 입양된 때부터 양부모의 친생자와 같은 지위를 가지게 되어 양부모의 혈족 및 인척과도 친족관계가 생기게 됩니다. 양자가 미성년자인 경우에는 양부모가 친권자가 되며 양자와 양부모는 서로 부양 및 상속 관계가 생깁니다. 또한 친양자 입양과 달리 일반 입양은 입양 전의 친족관계가 존속되므로 친생부모와의 친자관계는 친권 이외에는 그대로 유지가 됩니다. 그 결과 양자는 양부모와 친생부모 모두의 상속인이 되며 양부모와 친생부모도 양자가 직계비속 없이 사망한 경우 공동상속인의 지위에 있게 됩니다.

 

또한 일반양자로 입양이 된 경우에는 양자의 성과 본이 양부모의 성과 본으로 변경되지 않고 친생부모의 성과 본을 그대로 따릅니다. 그러나 자녀의 복리를 위하여 자녀의 성과 본을 양부모의 성과 본으로 변경할 필요가 있을 경우에는 부, 모 또는 자녀의 청구에 의하여, 자녀가 미성년자이고 법정대리인이 청구할 수 없는 때에는 8촌 이내의 혈족, 4촌 이내의 인척, 배우자 또는 검사의 청구에 의하여 법원의 허가를 받아 변경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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