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애완동물, 이혼하면 누구 소유일까
2015-06-15 15:02:24
아이콘 2016
조회수 23,1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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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 5명당 1명이 애완동물을 키우는 것으로 조사된 가운데, 애완동물을 키우는 인구가 매년 증가하고 있다. 주변에서도 애완동물을 키우는 가정을 쉽게 볼 수 있는데, 최근 이혼을 앞둔 지인이 고민을 전했다.

 

결혼한지 4년째인 A씨는 얼마 전 남편과 이혼 협의를 마쳤다. 자녀가 없어 재산분할은 쉽게 끝났는데, 문제는 가정에서 키우고 있었던 강아지 푸들이었다. 부부는 결혼한지 얼마 안 돼 강아지 한 마리를 분양받았는데, 지금은 부부 모두가 정이 들어 각자 강아지를 데리고 가겠다고 주장하고 있다.

 

남편은 분양 당시 자신이 구매했다고 말하고, A씨는 많은 시간을 자기가 관리했었다고 하는데, 법적으로 누구 소유일까.

 

우리나라 법에서는 미국이나 유럽 몇 개국과는 달리 애완동물을 물건을 취급하고 있다. 애완동물에 대한 관심이 커짐에 따라 동물보호법 등을 통해 애완동물을 보호하고 있지만, 현행 법률상 물건으로 보고 있기 때문에 동물을 학대하는 사람은 재물손괴죄가 성립한다.

 

그렇다면 남편의 주장처럼 강아지를 구매한 사람이 소유자가 될까. 그렇지 않다. 부부가 합의 하에 애완동물을 샀을 당시, 지출 비용은 부부의 공유재산으로 추정된다. 그렇기 때문에 남편이 값을 지불했더라도 아내에게도 소유권이 있다.

 

이에 따라 애완동물 소유와 관해 부부가 합의를 하지 못하면 법원에서는 부부공동재산분할 절차의 일환으로 다양한 방법으로 소유관계를 정할 수 밖에 없다. 만약 법원이 자녀양육권을 정하는 기준을 응용해 강아지의 복지 환경을 제공할 수 있는 사람을 소유자로 정한다면 평소 강아지를 보호 및 관리하는데 상당한 시간을 들인 A씨가 강아지의 소유자가 될 가능성이 높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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