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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떤 경우 입양이 무효가 되나요?
2017-01-16 14:36:02
아이콘 49
조회수 4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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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류 이혼.가정
 

입양이 무효인 경우에는 당사자, 법정대리인 또는 4촌 이내의 친족은 언제든지 입양무효의 소를 제기할 수 있는데 입양이 무효로 되는 사유는 입양 당사자 사이에 입양의 합의가 없는 경우, 미성년자를 입양하려는 사람이 가정법원의 허가를 받지 않은 경우, 피성년후견인이 입양을 하거나 양자가 되는 경우에 가정법원의 허가를 받지 않은 경우, 양자가 될 사람이 13세 미만인 자임에도 불구하고 법정대리인이 그를 갈음하여 입양을 승낙하지 않은 경우, 존속이나 연장자를 입양한 경우입니다.

 

이러한 입양 무효 원인이 있는 경우에는 그 입양은 처음부터 성립되지 않은 입양으로 양자와 양부모의 관계 및 그 밖의 친족관계는 모두 소멸하며 입양의 무효로 인해 손해를 입은 입양당사자는 과실이 있는 상대방에게 재산상·정신상 손해 배상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입양무효의 소의 관할법원은 양부모 중 1명의 보통재판적(피고의 주소나 거소를 관할하는 법원)이 있는 곳의 가정법원, 양부모가 모두 사망한 경우에는 그중 1명의 마지막 주소지의 가정법원입니다.

 

확정판결로 인하여 가족관계등록부를 정정하여야 할 때에는 소를 제기한 사람은 판결확정일부터 1개월 이내에 판결의 등본 및 그 확정증명서를 첨부하여 등록부의 정정을 신청하여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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