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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레이저 제모 시술 후 화상
- 2024-01-26 14:40:20
6
조회수
134
글쓴이 | -_1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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레이저 제모 시술 후 인중과 입옆쪽에 화상을 입었습니다.
1. 시술 구입 시 레이저 시술하는 기계가 나와있었는데, 그 기계 말고 다른 기계로 시술 했을 시 법적으로 문제가 될 수 있는지(이 부분때문에 다친건 아니지만 이부분도 궁금합니다.) 2. 병원에서 자기들이 의료과실 인정했는데 보상은 어느정도가 적당할까요? 3. 의료기록부에 제가 시술한 장비말고 다른장비로 시술을 했다고 적었는데 이부분도 법적으로 문제가 되는 부분이 맞는지 궁금합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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