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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치아교정 민사
- 2024-02-08 23:32: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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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41
글쓴이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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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지금 발치로 인해 임플란트 식립해야한다는 소견 및 소견서를 확보했는데 저는 교정시작후 최근까지 임플란트 설명을 들은적이 없습니다.
->설명의무 위반 및 환자 자기결정권 침해 2. 치료기간예정이 2년이었으나 종료가 도래된 시점에서 담당의의 소견은 22개월이 남았다고 했습니다. 2배에 가까운 22개월이 남은이유는 환자의 구강관리 미흡이라고 지적했습니다. -> 2년반이라는 치료기간동안 꾸준히 내원하였음에도 환자가 구강관리미흡이 가능한지 -> 구강관리미흡이 22개월이나 더 소요될수가 있는 치아교정기간 지연에 타당한 근거가 되는지 3. 담당의는 '이사'간다고 해놓고 몰래 폐업을 하였으며 현재까지도 폐업이후에 대한 어떠한 조치에 대해 명확한 고지를 하지 않고 있습니다. 최초 계약서에 대한 수정 및 재작성도 하지않고 폐업을 했습니다. -> 채무 불이행 4. 치아교정 월비는 비급여인데 의사가 환자에게 치료하지않은 항목으로 건강보험 신청하면 부정수급에 해당되는지 5. 진료기록 일부분 미기재 및 당일발급원칙 무시 6. 치료기간이 담당의 판단에 의해 결정되는 치아교정 특수성이 존재함에따라 기간별 환불 계약서를 작성하였다하더라도 계약서에 명시된 환불기간이 도래하는 시점마다 환자에게 위와같은 치료기간이 연장되고있다는 치료계획변경과 잔여 치료기간을 설명을 해야한다고 생각합니다. 교정을 이어나갈지 환불을 할지에 대한 환자의 선택권과 이에 해당하는 환자권익보호조치를 취하지않았다고 판단될수 있나요? 그렇다면 이부분은 어느 처벌항목에 해당될까요? 심지어 월비 8만원씩 나가는사항도 있어서 환자가 분명 늘어나는 기간만큼 추가비용을 부담해야한다는걸 인지하고있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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