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약혼남 뺏은 동생과 가족관계 끊을 수 있을까
2015-07-15 15:23: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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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회수 32,2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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얼마 전 20대 여성이 온라인 게시판에 올린 사연이 네티즌 사이에서 큰 화제를 모았다. 사연의 내용은 이 여성의 친동생이 여성과 결혼을 약속했던 남자친구와 곧 결혼식을 올린다는 것이다.

 

여성은 3년간 사귄 남자친구와 결혼을 하기 위해 집에 인사를 시키러 데리고 왔는데, 그때 동생과 눈이 맞은 것 같다고 했다. 인사를 다녀간 이후로 남자친구는 연락도 뜸하고, 만남을 거부했다. 그런데 얼마 전 동생이 자신이 그 남자친구의 아이를 가졌다며 언니에게 미안하지만, 결혼식을 올리겠다고 가족에게 통보했다. 평소에도 동생을 유난히 예뻐하던 부모님은 여성에게 미안하지만, 동생에게 양보하라는 말만 남겼다.

 

이 사실을 도저히 인정할 수 없는 여성은 가족과 절연하겠다고 하는데, 법적으로 가족관계를 끊을 수 있는 방법이 있을까.

 

실제 법적으로 가족관계를 끊을 수 있는 방법은 없다. 미성년자의 경우 친부모의 동의 아래 친양자 입양재판을 거쳐 부모와 친족관계를 종료할 수 있으나, 성인의 경우는 그렇지 않다.

 

이전에는 호적법에 따른 호주제도로 가족관계가 기록됐으나, 헌법 불합치 결정 이후 가족관계등록제도로 변경됐다. 이 제도를 통해 가족관계증명서를 신청하면 개인을 중심으로 부모님과 배우자, 자녀가 기록된다.

 

과거 드라마에서도 부모가 자신의 말을 듣지 않는 자녀에게 호적에서 파겠다인연을 끊겠다라는 말을 하는 장면이 종종 나왔지만, 법적으로는 전혀 가능하지 않은 셈이다.

 

만약 이 사례에서 여성이 자신의 정신적 피해에 대해 보상을 받고 싶다면, 남자친구와 결혼을 목적으로 약혼을 준비했었다는 사실을 증명해 정신적 스트레스에 대한 위자료를 청구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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