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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가구파손으로 인한 손해배상 관련
- 2024-03-20 05:36:14
8
조회수
96
글쓴이 | 슈퍼파월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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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저희 어머니가 새벽에 부엌옆에서 자시던 도중 부엌위 찬장이 통째로 뜯겨나가면서 떨어져서 거기에 깔려서 다치셨습니다. 다행히 큰부상은 피했지만 눈이심하게 부어 119의 말로는 골절이의심될수있으니 x레이 및 진료를 받아야될거같다고 하셨습니다(그 외 깔린부분 다리부상) 이때 병원에서의 검사진료 및 치료비를 주인집에 청구할수있을지에 대해서 궁금합니다(주인과는 연락이됬고 병원에 가보라고하셨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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