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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의료기관 외 의료행위 건
- 2024-03-27 20:09:50
4
조회수
85
글쓴이 | nurse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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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십니까.
간호사 면허 자격정지 처분 및 의료기관 외 의료행위 법률적인 지식이 부족하여 이 문제를 혼자 해결하기 어려워 변호사닷컴에 문의하여 추가적인 조언을 받고자 합니다.
내용은 이렇습니다. 2020년에 OO병원(종합병원)에서 간호사로 재직 중이었습니다.
당시 재직 중인 OO병원에서 제안한 예방접종 아르바이트에 참여하여
2020년 9월 말경에 해당 업무를 수행했습니다. 아르바이트는 병원에서 요청한 업무 수행으로, 필요한 장비와 준비물을 구비하여
사업장에서 예방접종을 시행하였습니다. 이에 대해 22년 4월 14일 ㅁㅁ보건소로부터의 행정처분의뢰를 받았고
OO병원재단 변호사와 내용을 취합해 병원에서 시킨 업무를 수행했을 뿐이며 문제가 될지 몰랐음을 주장한 의견서를 제출했습니다. 하지만 최근 2024년 3월경에 행정처분 사전통지서를 받았습니다.
이 통지서에 따르면 간호사 면허 자격이 1개월 15일간 정지되었다는 내용이 포함되어 있고 해당 처분은 법 제33조 제1항을 위반하여 의료기관 외에서 의료업을 한 것으로 명시되어 있습니다. 저는 현재 대학병원에서 간호사로 근무하고 있으며,이 사건으로 인해
제 직위가 비질 경우 해당 과의 업무 수행 및 복직이 불확실한 상황입니다. (아직 상부는 이 내용을 몰라 복직 불확실한 상황이라고 적었습니다.) 또한, OO병원에 문의해보니 1개월 15일간의 급여를 제공할 예정이라고 하였지만, 이에 대한 보상 외에 추가적인 보상이 있는지 알고 싶습니다.
감사합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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