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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문직 남편과 양육권 분쟁, 전업주부는 불리할까
2015-04-11 15:35: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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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회수 17,6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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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이혼을 앞둔 전업주부가 온라인 상담 게시판을 통해 사연을 올렸다. 결혼한지 9년째인 이 여성은 7살짜리 아이가 있는데, 남편이 아이를 꼭 데려가야겠다고 주장한다.

 

남편은 연봉 2억 원을 받는 애널리스트로, 결혼기간 육아에는 전혀 신경을 쓰지 않고 일에만 매달렸다. 이에 전업주부인 상담 의뢰인이 아이를 홀로 키우다시피 했는데, 남편이 이혼 후에는 자신의 부모님이 아이를 잘 키워줄 것이라며, 의뢰인보다 훨씬 더 많은 경제적인 지원을 할 수 있다고 주장한다.

 

의뢰인도 아이가 남편에게 가면 좋은 환경에서 자랄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하지만, 엄마로서 아이를 보내고 싶지 않다. 이 부부의 양육권 분쟁이 법정까지 가게 된다면, 누가 양육권을 갖게 될까.

 

자녀의 복리를 최우선 고려

 

이혼 전 부부가 양육에 관한 사항을 합의하지 못할 경우, 가정법원이 결정한다. 법원은 자녀의 복리를 최우선으로 고려하는데, 미성년자인 아이가 원래 살아왔던 환경과 크게 바뀌지 않는 편을 선호한다. 특히 이제까지 의뢰인이 아이와 많은 시간을 보냈다면 더욱더 양육권이 의뢰인에게 가게 될 가능성이 크다.

 

물론 경제력도 양육권을 정할 때 중요하다. 그러나 전업주부인 의뢰인이 아이를 꼭 키우고 싶다면 아이를 충분히 지원할 수 있다는 구체적인 계획을 세우고, 배우자에게 필요한 만큼 양육비를 받는다는 조건이 있다면 경제력은 양육권 분쟁에서 가장 큰 문제가 되지 않을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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