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결혼 전 약혼자에게 숨기면 안 되는 과거
2015-07-10 15:38:57
아이콘 1986
조회수 34,9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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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법 제816조에 따르면 사기 또는 강박으로 인해 혼인의 의사표시를 한 때에는 혼인취소를 청구할 수 있다. 판례에 따르면 과거 혼인 및 이혼 경력이나 출산 경력 등은 상대방이 혼인 의사를 결정하는데 매우 중요하므로, 이 사실을 모르고 혼인할 시 혼인을 취소할 수 있다.

 

또한 범죄경력이나 범죄 연루사실도 결혼 전 상대방에게 털어놔야 한다. 한 판례에서 재판부는 범죄사실로 수사를 받고 있고, 기소될 가능성에 대해 고지해 혼인여부에 관해 상대방이 신중히 결정할 수 있도록 해야 했다고판시했다.

 

이 밖에서 학벌이나 직업, 금전문제 등도 상대방에게 이야기하지 않고 결혼하면 상대방을 기망한 행위라고 인정된다. 또한 상대방과 혼인의 의사 없이 다른 목적을 가지고 혼인을 강행한 사실이 밝혀지면 이 것도 혼인취소사유가 된다.

 

그렇다면 불임사실은 어떨까. 결혼한지 2년째인 남성은 자신과 외도를 저지른 여성을 집으로 데려오고 아내를 쫓아냈다. 그리고 아내가 불임수술을 받은 사실을 숨기고 결혼했다는 점을 들어 이혼소송을 냈다.

 

이 사건에서 재판부는 불임을 숨긴 아내보다 외도를 저지른 남편에게 혼인파탄의 책임이 있다고 판시했다. 불임은 부부생활의 결과일 뿐 목적이 될 수 없다는 취지에서 내린 판결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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